안녕하세요 보배드림여러분들 제가 이번주에 너무 어이가없는 사고가 나서 이렇게 영상을 올립니다.
여러분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입장에서 과실여부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북부간선도로에서 제차는 2차선에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한상태에서 규정속도를 유지하며 주행중이였습니다.(이쯤 제한속도 80km구간)
블박영상을 보시다시피 1,3차선 차량들은 다들 잘달리고 있는상태
근데 갑자기 3차선에서 스타렉스 차량한대가 방향지시등을 켬과 동시에 제앞으로 끼어들기를시도 위험을느낀 저는 크락션을 누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양보를해준뒤 다시 안전거리확보를위해 브레이크를 밟고있는상태에
끼어든 스타렉스가 퀵브레이크를 밟음과동시 급정거를 해버립니다. 브레이크등이 들어온상태에서 저도 속도를 늦추기위해 브레이크를 밟는데.
상대차 스타렉스가 급정거를 해버림에 부딪히지않기위해 저또한 퀵브레이크를 밟지만 속도가있었기에 차가 미끌러져가서
접촉이 일어난사고입니다.
제가 아니 왜 끼어드시고나서 그렇게 급브레이크를 밟으셨냐 물으니
상대차주가 하는말은 앞차가 멈춰서 자기도 멈췄다 라는말뿐 ~
정말 앞차가 급정거를하여 자기또한 급정거를했다면 저와의 충돌후
스타렉스는 몇미터가량 바퀴가 굴러갔는데도 불구하고 스타렉는 앞차와의 충돌이 없었답니다.
제입장에서는 정말 어이가없는 상황입니다.
상대차주는 스타렉스를뽑은지 1달정도인데 보험접수를해서 상대차주의 블랙박스를 확인하려고하니
상대차주가 블랙박스가없다 한다 합니다.
상대차주가 피해를입증할 아무런 것도 없는상태이기에
저희 보험측에선 현재 과실여부가 잡히지않아 대물 대인을 접수해주지않은상태입니다.
그랬더니 상대차주는 경찰서에찾아가 자기들 대인 대물 접수를 안해준다며 신고를하였고
형사분은 저에게 블박영상을 요청하여 이와같은 영상을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동영상을 봄과동시에 대뜸하시는말 100대0이시다
어찌됬떤 제가 뒤에서 충돌을 일으킨거기때문에 100대0 이신데
그냥 저보고 좋게 인정하시고 대인대물접수다해주시며 모든과실을 저에게 떠넘깁니다.(이때형사님 대충처리하고 넘어가려는게 느껴짐
)
제가 인정못하겠다하니 그럴경우 상대차주가 사고접수를한다면 제가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 받을텐데
그냥 인정하시라는말뿐 ~ 저는 인정못하겠으니 제보험사 분과 통화를해보라 말씀드린후
아직 보류중인 상황입니다. 이 사건이 여러분의 눈에는 어찌보이시는지 궁금하여 올립니다.
추가적으로 저는 지난주부터 허리가좋지않아 병원을 내원중이였으나 사고이후 저도 병원을 가야하지만 과실여부가 나지않았기에 기다리고 있는데 상대차주는 사고난 바로다음날 병원을 가시겠다 대뜸 대인을 끊어달라 저희보험측에 연락을합니다.
제입장에서는 충분히 고의성도 있다 느끼고있습니다.
블랙박스도없다며 제가 사고났을때 제눈에는 동승자1명과 운전자뿐이였는데. 오늘 형사한테가서 한말로는 안에 딸1명도있었다.
그러하니 대인3을끊어달라 이러는거..
?상대차주 뒷범퍼 하단에 제번호판 컬러가 뭍은것으로만 보여짐 제차또한 살짝의 기스정도뿐 찌그러짐과 깨짐은 없음.
말로 해결안될듯
네바퀴 다 들어온순간 급정거라니..
경찰의 판단에 맡겨야 할듯.
앞차의 차로변경이 완료되고 2초만에 급정지이지만, 차로변경 시작한시점부터 보면 5~6초 이상 경과한거라
이걸 차로변경중 사고로 볼지 안전거리 미확보로 볼지...
억울하시겠네요.
차량 뽑은지1달인데 요즘 블박차량이 없는경우 보기드문데말이죠ㅜ
스타렉스 차선을 인정해줄확률이 높네요.
그렇다면 님이 방어운전 안한게되지요..
참 애매하네요
경찰이 가피정한건 법원에서 언제든 뒤집어질수있고 의미없는거지만 스타렉스 앞에 돌발상황여부가 가장 중요하겠네요
앞차 영상을 전방 블박 확보하면 과실 조정 가능...
하지만 앞차 전방 블박영상이 없다면 님 과실 100
둘 다 지면 100 과실에 대인 확정
근데 스타렉스 운전자도 참 쓰레기인게 차 안에 딸도 있다는 놈이 운전을 저렇게 하나
방향지시등이 무슨 프리패스도 아니고 키자마자 바로 들어와버리네
좋은담변 감사합니다.
근데 블박을 찍어 올릴려면 가로로라도 찍는 성의를 보이세요
여기에 게시한후 저도재생해보니
제 의도와는다르게 올라갔네요 다음엔 더잘올려볼게여~
이건 상대 고의성 입증 힘들어서
그냥 10:0 처리해주고 똥밟았다고 생각해야 될듯
이정도사고로 병원에가서 터무니없이 드러누울까봐걱정입니다
그치만 안전거리 미확보로 판결나지 않을까 싶어요..
안전거리 미확보가 사고의 원인이라면 100:0이 맞는건데요,
이 경우는 안전거리 미확보라고 볼수가 없는게, 안전거리를 확보할 시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안전거리 미확보는 당연히 아니구요.
오히려 차선변경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더 커 보이는게,차선변경후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전에 그냥 붙어있는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았기 때문에, 브레이크에 발 올라가는 순간적인 시간 0.7초도 필요없이 훅 하고
추돌한겁니다. 그러니 앞차 과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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