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길가에 차를 세워두었는데 근처 10미터안에서 운전미숙으로
주차된 차를 한 여성운전자가 긁고 지나가는 사고가 난걸 보았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당시에 코너를 돌다가 다른 차를 긁었으며
그후 제차의 운전석측을 지나갔으며 당시 제차엔 문재가 없어 보였습니다.
(당시에 비가 와서 차체가 젖어있어서 발견을 못한거 같네요)
그런데 그후 차를 몰일이 없어서 주차시키고 수일후에 차를 보니
운전석 뒷쪽범퍼에 길게 긁힌 자국이 있는겁니다.
당장 블박을 뽑아서 주차충격녹화를 살펴보니 의심가는건 그차밖엔 없더군요.
(그외엔 주차시충격영상 중 차가 긁힐만한 영상이 없었습니다.)
그차의 앞 부분이 저의 차 운적선 뒷부분을 긁고 지나간것으로 강하게 의심이 가네요.
(당시 상대운전자는 위에 말한 제3자의 차를 크게 긁곤 정신이 없는 상태였을 겁니다)
이럴때 제가 주장할 수 있는건 블박영상뿐인데...
그자리에서 바로 잡을 수 없던 사고라도 주차충격 영상으로
경찰서 같은곳에 사건을 의뢰할 수 있나요?
아니면 보험사와 의논을 해야 할까요?
긁힌 부분이 작으면 그냥 넘어가겠는데 길~~~~게 한 20센티 가냥
일자로 주욱~ 긁힌지라 눈에 너무 뜨이네요,...
근데 애매한게 영상에서 쿵~~하고 충격가게 긁은게 아니라 사알~~~짝 주욱~~
긁고 지나가서인지 영상만으론 크게 판단이 안간다는 겁니다)
상대방 차의 번호와 충격 시간등은 블박영상으로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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