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에서 보안관련 회사를 재직중인 글쓴이 입니다.
요번에 신설된 소방도로법 불법-주정차위반에 관해서
법이 개선되어 야 할것 같아서 보배형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46302
이유는 소방도로법이 시행하는 것은 좋으나. 이전에 지어진 건출물도 포함이 아닌 신축건물에 대해서만 시행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제도로 말을 한다면 08월10일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앞에서 불이나서 소방차가 출동해도 진입을 못하고 주정차 위반 차량이 많이 세워져 있어도 제때 진압을 못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골든타임 운운할것 같아서 시행된지 몇일 안된 법안 재정이 필요할것 같아 보배 형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러다가 대형화재사고가 발생되고 그때서야 제도 개선할것 같아서 그 전에 미연 방지차 법개정 해야할것 같아. 힘이 필요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물 위치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46302
PS : 당신의 집 또는 재산인 건물에서 화재가 날경우 소방차와 구급차를 타야할 상황에 다수의 주정차 위반 차량이 재때 오지 못하면 어떨것 같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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