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댓글 감사합니다.
일단 결과는 경찰쪽에서 제가 피해자라고 본다고 연락왔고, 08/22 오후 3시쯤 보험사에서 서로 6:4얘기하다가 제가 무슨말도안되는소리하냐고해서 무슨심의위원회 넘긴다고 해서 알겠다고했는데 08/22 오후 5시쯤 차수리 다됬다고 연락와서 차찾으러 가니까 수리업체에서 7:3이 확정이 됬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저희보험회사에서 제요구대로 심의위원회 가본다고 해놓고 말도없이 그냥 과실결정지었던데, 그래놓고 저한테 하루가 지나도록 통보도 없고;; 과실이야 보험에서 결정짓는거지만 저한테 연락도 없고 참 답답한 보험회사네요
제가 보험회사에 받을수있는 보상금이나 뭐 교통비 이런거 어떤거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
(제 보험회사측이 워낙 고구마라)
렌트는 하지않고 수리업체 무료대차 이용해서 7일정도 썻고요 병원은 갔는데 엑스레이찍고 2주진단받고 물리치료만 다니고있습니다.
차수리비는 공임비 60만, 부품값 60만 나왔습니다. 차찾아갈때 20만원 수리업체에 주고 차가지고 왔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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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대기차선에서 대기중인 코란도스포츠가 방향지시등도 없이 느린속도로 차선변경을 한 후에 초록불인데도 출발하거나 하지도 않고 밍기적대면서 충돌직전에는 브레이크까지 밟네요
저는 보긴 봤는데 저렇게 천천히 나오면 빨리 출발하겠지 마음으로 속도 늦추다가 차선변경하고 빨리 안가길래 급브레이크까지 밟았는데 사고났네요.
저분하는말이 사이드미러 봤을때 제차가 한참뒤에있어서 차선변경했다는데 오는 시간은 생각안하는지... 가까이 오는거까지 확인안하고 그냥 멀리있다고 차선변경했답니다.
기차시간이 있어 보험사랑 경찰 안부르고 서로 사진만찍고 연락처 주고받고 갔는데, 나중에 보험회사 사고접수하고 보니 상대방쪽에서 하는말이 자기가 차선변경했는데 그냥 뒤에서 갖다박았다 라고 자신은 과실이 0%다 라고 주장하는데, 저도 제가 뒤에서 속도못줄이고 박은거라서 과실이 없는게 아닌데 저분이 아예인정을 안하시네요
제 차속도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계기판을 보고달리지는 않아서... 속도가 있었던건 맞아요
그래서 과실도 7:3으로 나왔어요
이미 7:3이 확정된 상태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서ㅠ
사고가 처음이라서
얼마나 될까요? 이 사고는..만약 블박차주의 과속이 인정된다면 상대 차주가
상당히 억울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리상으로 봐도..충분이 멈출수 있는 거리로
보여지는데요..여튼...만약 과속이라면 상대 무과실 주장도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방향지시등이 킨것 같긴 한데...잘 모르겠네요. 점선구간이니 차선변경도 가능하고..
여튼..블박차주 가해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실은 7:3으로 제가 피해자로 판정났어요..
사고 원인을 보면..피할 수 있었느냐? 예측이 가능했느냐?...이 부분입니다.
정말 멈출 수 있었는데..예측으로 인해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면 그 것은 가해자가 됩니다.
만약 이영상으로 사고가 났다면..그리고 현재 영상의 프레임이 정상이라면..
지금 블박차주의 속도는 93Km가 넘는 속도 입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상대 차주가..별로 대응을 안한듯 하네요. 여튼..과속에 의한 사고는 12대 중과실로 들어 갑니다.
참고 하세요
충분히 거리가 있어보이는데.. 7:3에 피해자면 그냥 받아드리시는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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