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산에 서식하는 회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난 사고에 대하여 문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사거리구요
전 녹색신호와 전방처량 좌회전 보고 좌회전 했구요
회전중 2차선 미니쿠퍼 차량 발견하여 정지했습니다
상대차량은 그냥 직진을 해도 되는 상황인데
제쪽으로 충격 한 사고 입니다
상대차량은 제한속도 30킬로보다 빨라구여
과실비율 따지러 경찰서 가고 있는 상태인데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영상은 오후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2차로는 좌회전 안되는 구간인가요?
좌회전 중 차선 안지키는 사람들 너무 많네요.
마음속 유도선을 그리면서 다니시지 흠흠..
영상 있으신가보네용 올려주세용
그리고 글 설명만 보면 사고상황 이해가 안돼요
미니가 반대쪽에서 왔다는건가.. 우측후방에서 박았다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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