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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동연 18.08.28 15:15 답글 신고
    그분 무슨 개소리에요? 0.05, 0.1 유지고요.. 정지를 0.03으로 낮추는 방안 추진중 알고 있는게 맞아요
  • 레벨 중장 하늘바람천풍 18.08.28 15:16 답글 신고
    9월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과 처벌을 강화한다.

    첫째,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처벌대상이 된다. 단속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둘째, 택시기사는 1회 음주운전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된다.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택시기사에게는 일명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돼 음주운전이 1회만 적발돼도 바로 택시기사 자격이 취소된다.

    셋째, 자전거 음주운전자도 처벌된다. 오는 9월부터는 자전거 음주운전자도 처벌대상이 되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해 한 여론조사에서 19세 이상의 자전거 운전자 8명 중 1명이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각심 없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으나, 처벌규정의 제정으로 자전거 음주운전 또한 처벌됨을 유념해야 한다.
  • 레벨 소장 동연 18.08.28 15:31 답글 신고
    0.03 단속기준 강화 법안은 아직 국회 심사중인걸로 아는데요..
  • 레벨 중장 하늘바람천풍 18.08.28 15:50 신고
    아직 심사중이군요

    잘못된정보 올려서 죄송합니다
  • 레벨 중장 그냥해bom 18.08.28 15:43 답글 신고
    그냥 5로 통일하고 무조건 취소가자~
  • 레벨 중장 유후한돌팔이 18.08.28 15:44 답글 신고
    100마넌빵 하자 해요. ㅋㅋㅋ
  • 레벨 이등병 지요 18.08.28 16:23 답글 신고
    아~ 그 분이 잘못 아신 게 맞군요. 모두들 고맙습니다. 한참 연배가 높으셔서 내기는 못하겠고 저만 제대로 알고 있으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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