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 년간 눈팅만 하다가 갑자기 궁금한 점이 생겨 가입하였습니다.
오늘 점심 회사 사람들과 점심식사 중에 박해미씨 남편 뉴스를 접했습니다.
음주운전 수치에 대해 얘기가 나와, 제가 정지는 0.05%, 취소는 0.1%이라고 얘기하니
어떤 분이 정지가 0.07%로 바뀌었다며 자신있게 말씀을 하시길래 의아해 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정지가 0.03%으로 강화될 거란 말은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건가요?
나라가 미치지 않고서야 설마 0.07%로 완화된 건 아니지요?
5년째 매일 교사블 한 두 시간씩 봐왔지만 이런 기사는 본 적이 없어서 그 분이 잘못 아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첫째,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처벌대상이 된다. 단속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둘째, 택시기사는 1회 음주운전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된다.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택시기사에게는 일명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돼 음주운전이 1회만 적발돼도 바로 택시기사 자격이 취소된다.
셋째, 자전거 음주운전자도 처벌된다. 오는 9월부터는 자전거 음주운전자도 처벌대상이 되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해 한 여론조사에서 19세 이상의 자전거 운전자 8명 중 1명이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각심 없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으나, 처벌규정의 제정으로 자전거 음주운전 또한 처벌됨을 유념해야 한다.
잘못된정보 올려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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