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도 한번올렸는데 그때보다 좀 선명한 블박 앞뒤영상으로 올림
편도1차로 교차로에서
뒤에 뒤에 차가 중침으로 앞지르기 금지구역에서 앞지르기 방법위반으로
좌회전 하던 저를 옆으로 받아버린 사고입니다.
이미 중과실 사고로 처리되어 검찰 송치로 넘어가있는 사건이구요
현재 담당검사 정해지는 중인거같음
근데 벌써 입원했다가 2주지나서 지금 퇴원했는데도 상대방보험사는 100:0을 인정하지않고
9대1만 주장하네요 ;; 답답
금감원 민원넣는다고 해도 넣으랍니다.. KB손해보험인데..
분심위 안가고 소송으로 바로 가고 싶은데 상대가 ok 안해주면 분심위가기전에 소송은 안된다고 하고..
답답해 죽겠네요..
이건 판례입니다.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8062 판결
도로교통법 제20조의2는“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일정한 장소에서의 앞지르기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같은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8조에 의하여
앞차가 진로를 양보하였다 하더라도 앞지르기를 할 수 없다.
◆춘천지방법원 2007. 5. 4.선고 2006가합103
주간에 편도1차로의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B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앞서 가던 A차량을 추월하려다
때마침 A차량이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A차량의 운전석 부분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 B과실 100%
◆심의접수번호 2016-024884
주간에 청구인차량이 편도1차로 진행하다가 공터 진입을 위하여 좌회전중 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다가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로 판단됨
(청구인차량 0 : 피청구인차량 100)
누가봐도 100:0
보험사애들은 말로해선 태도가 안달라져요 행동으로 보여줘야 달라지지 ㅎㅎ
뭐 좌회전하는 차량이 불법추월할라고 역주행하는 차량도 봐가면서 좌회전해야하나요 ㅎㅎ.
배째라 식으로 나오다가 진짜 실전을 보여주면 그때부터
계속 전화옵니다 ㅋㅋㅋㅋㅋㅋ
이걸 어떻게 9대1로 우길수있냐고...ㅋㅋㅋ
한방병원 큰곳에 계속 다니세요. 분심위 좇까라고 하세요. 그냥 소송가도 이건100:0 입니다.
대단하신듯..지금 안그래도 몸 컨디션이 퇴원후에도 계속 안좋아서 병원을 다시 가야되나 생각중입니다
대인합의 아직 안봤거든요
저런 봄사놈 걸리면 머리 아픔니다 ㅠㅠ
-> 처음 듣는 이야기네요..
제가 민사로 단독진행하기 전에는
사건이 말도 안되게 끌고 와지니까 우리봄사도 이젠 못믿겠음..
1차선 도로에서 좌회전하는데 반대차선만 보면서 좌회전하지 중침하는 차 있나없나 사이드 보면서 좌회전 해야하나?
의무사항인가? 이것가지고 과실율 잡은건가?ㅋㅋ 웃긴다.
100프로 안해주면 금감원 민원 넣겠다 하세요~ 그럼 태도 바뀔겁니다.
안전거리 확보하고 천천히 따라오길래 안심했죠....그 뒤에뒤에 차가 저렇게 나올줄은 상상도못함
그냥 금감원에 블랙박스 첨부해서 상대방 보험회사 민원부터 넣고 시작하세요.
이건 누가봐도 100000000: 0입니다.
전혀 과실 잡을게 없습니다.
9대1 주장하는 녹취도 해놨구요..
상대 담당 직책이 부장이라던데...거참..
동일차선 중침 안먹더라도 앞지르기금지구역 앞지르기방법위반으로 12대중과실은 이미 들어가서요..
해당 내용은 교통사고특례법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내용임을 도로교통법 13조와 대법원 판례에서 이미 입증된봐 있습니다. 중요한 3항에서 보면 앞지르기의 경우 해당 도로는 우측폭이 6미터가 되지 않으므로 예외가 되겠지만 가,나,다 와 같이 예외되지 않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 경우는 다 항에 해당되므로 중앙선 침범사고에 해당되는게 맞습니다.
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④ 차마의 운전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1.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2.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3.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도로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나. 반대 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경우
동일차선은 중침이 아니지만 이경우에는 중침으로도 앞지르기위반으로도 12대중과실 다 나올꺼라고
그냥 검사가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 다른데 중침으로 먹일수도 앞지르기 위반으로 먹일수도 둘다 먹일수도 있다고
대굴빡이 우동사리이니
설계를 저따구로 하나?
배고는소리 들리는건 당연지사고....
눈깔이 동태니 운전은 하나몰러~~~
설마 깜빡이 안넣으셔서 그런건가요?
담당수사관님이 그러는데 저경우는 깜빡이 유무 필요없이 100:0이 정상이랍니다..
여하튼 운전은 무조건 방어운전, 확인운전, 소심운전!!!
에휴 암덩어리들.
무시하시고 100:0 주장하세요ㅎ
괜찮습니다.
절대 과실 안나와요.
상대방보상 담당자 한테 뒤에서 갖다 박을테니 피해보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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