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① 지방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②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중간에 보도하나 만들어놔야할듯.....
횡단보도가 아닌곳에서도 횡단할수 있다는 애매한 조항이 있긴합니다...ㅠ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① 지방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②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갖다 붙이기에 따라서 애매하게 적용될듯해요.
그리고 저정도 할미는 양반입니다.
시골에 가면 할미들이 차 오는쪽은 쳐다도 안보고 막 달려듭니다.
수 년 전에 시속 60km로 가고 있는데 불과 5미터 앞에서 경운기가
차도로 달려들어 사망사고 일으킨 동료도 있어요
지도보니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거리 약183m 나오네요.
시골에 저정도 거리는 신호없는 횡단보도라도 하나 만들어줘야할것 같아요.
너무 욕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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