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주행하다보면 차로변경하려고 차선 넘어가다 말고(뒷바퀴가 차선을 아직 안넘는 등...) 다시 되돌아오는 폭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앞차 바퀴가 차선을 넘어갈 때 까지는 그 차를 기준으로 안전거리 잡고 갑니다.
차로변경 끝내지 않고 되돌아온걸로 인정되면 뒤에서 박은차가 과실 70은 물고 갈테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저도 확실하지 않은게 하나 있네요.
앞차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되돌아오더라도 내가 가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앞차의 바퀴가 얼마나 넘어가야할까요?
예를 들어 앞차가 2차로에서 3차로로 넘어가는 경우를 생각해보죠.
1. 2차로와 3차로 사이 차선을 운전자측 두 바퀴 모두 2차로쪽으로 빠져나오지 않았을 때(2차로와 3차로 사이 차선은 바퀴가 밟아도 문제 없고, 2차로쪽으로 어느 바퀴도 튀어나오지만 않으면 된다.)
2. 2차로와 3차로 사이의 차선까지 넘어서 완전히 3차로로 운전자측 앞뒤 바퀴 모두가 넘어갔을 때(2차로와 3차로 사이 차선에 바퀴가 닿아 있으면 안된다)
1번과 2번 중 어느 것이 맞을까요?
이건 좀 다른 경우인데....
혹시 이거 어디에 질의해야하는지 아시나요?
저도 찝찝해서 2번을 기준으로 머리에 넣어두긴 했는데...
클랙션 울리게되는 상대는 택시가 제일 많죠... 왜그리 차선을 물고 다니는건지...
큰트럭은 바퀴로만 못따져요
상대차가 거의(대충 80%이상)넘어간 상태에서 되돌아 오다 나란히 있던 내차와 접촉이 되었을때 피해자가 됩니다. 바퀴로따지면 아직 넘어가지 못한 나머지 바퀴가 차선을 밟기 직전 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완벽히 다 넘어간 상태에서 다시 돌아오다 난 사고여야 합니다. 넘어가다 다시 돌아오는 사고뿐 아니라 그냥 쭉달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옆차로 앞에 있는차가 차선을 밟고 계속 달리고 있는게 보이면 빵~ 해가지고 들어오든 비키든지 하게끔 해놓고 진행해야 합니다.
네... 털끝하나라도 차선위에 없이...
참고하세요.
http://www.susulaw.com/board04/main/viewContents/P_SNUM/20536/P_SCHTYPE/03/P_SCHVAL/%EC%9D%BC%EB%B6%80%20%EB%AC%BC%EA%B3%A0/P_PAGENUM/1
헌데 경찰의 기준과 법원의 기준은 좀 다른거 같습니다. 그래도 과실이야 최종적으로 법원이 내리는거니 경찰이야 머라하든 말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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