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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kth1616 18.09.05 10:29 답글 신고
    주차실력까지 발암이네..
  • 레벨 중령 1 22061475 18.09.05 10:33 답글 신고
    사진을 확대해보면 나오지않을까요?
    나오면 다시 신고하세요!
  • 레벨 소위 2 이온음료 18.09.05 10:35 답글 신고
    2장이상찍어야해요. 앞유리도 꼭
  • 레벨 중령 3 아이고이것은 18.09.05 10:36 답글 신고
    장애인주차가능한거 발븍받으면 등본이나 서류상 등록안되나?
  • 레벨 상병 분당구청장 18.09.05 10:39 답글 신고
    원래 옆에 경차가 한대 더 서 있던건가요 ?
  • 레벨 병장 이구아나2 18.09.05 10:55 답글 신고
    아니요 원래 저렇게 주차 되어있었습니다. 나름 신고안당할려구 잔머리 쓴듯요 아주 악질적이라 생각하여 처음이지만 신고 해봤는데 안되니 서운하데요 ㅎㅎ
  • 레벨 원사 3 내돗자리 18.09.05 13:35 답글 신고
    공무원이 귀찮거나 일하기 싫어서 그런겁니다.

    번호 조회 해서 장애인 차량 등록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저도 예전에 신고 했었을때 님 처럼 사진 찍어서 보냈는데 번호 조회하니 장애인 주차불가 차량이라고 과태료 부과했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 레벨 소위 2 용성짱 18.09.05 14:13 답글 신고
    관할구청에는 장애인등록차량인지 조회 가능하고, 장애인 차량 주차표지판이 노란색인지 파란색인지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장애인차량 주차 표지판 조회가 가능해야지 주차가능차량인지 불가능차량인지를 알 수 있어야지 과태료부과를 할 수가 있으니깐요.

    만일, 장애인등록차량이고 장애인 차량 주차 표지판은 주차불가능을 발급받은 장애인등록차량이라면

    관할 구청에서는 장애인차량등록 조회만 확인이 된다면 주차가능 차량인지, 주차 불가능 차량인지가 확인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위반행위인지를 판단하고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는지 궁굼하네요.

    이건 순전히 담당공무원이 일하긴 실어서 거짓말로 핑계되는 말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관할 구청에 직접전화해서 물어보니깐 장애인등록차량인지도 조회가 가능하고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판도 주차가능인지 불가능인지도 조회가 가능하고 합니다.

    그리고, 차량 전면사진이 없어도 과태료 부과는 가능합니다. 관련 법률 근거규정에는 차량 전면사진이 없다고 하여 과태료부과를 할 수 없는 근거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레벨 병장 이구아나2 18.09.05 16:58 답글 신고
    아..네 지금 광명시에 다시 전화해서 상기 내용 말하면서 팀장과 통화했어요 주무관 말고.. 강력히 얘기했습니다. 다시 확인 후 전화 준다고 합니다.
  • 레벨 원사 1 뚜벅짱 18.09.05 18:44 답글 신고
    이구아나님 2차게시글에 댓글 달았습니다.
    광명시 개 엿같아요.
    일하기 싫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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