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는 광명동굴 주차장이였고, 그날 사람이 엄청 많아 주차 자리가 없었습니다.
차를 사진처럼 주차 해놨고, 앞유리에 장애인 주차증은 없었습니다. 신고가 처음이라 이 사진만 보냈더니 처리가 안됀다고 합니다. '
앞유리 사진 없으면 처리 불가라는군요.
전화로 문의하니 자기들은 장애인등록여부는 확인 가능하지만 장애등급이나 주차가 가능한지등의 확인은 불가 하다는 군요..
아무튼 꼭 신고시에는 차량 사진과 앞유리 주차증 사진도 같이 보내야 처리됀다고 합니다.
이상 광명시 민원지원과 의 회신 내용이었습니다.
나오면 다시 신고하세요!
번호 조회 해서 장애인 차량 등록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저도 예전에 신고 했었을때 님 처럼 사진 찍어서 보냈는데 번호 조회하니 장애인 주차불가 차량이라고 과태료 부과했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장애인차량 주차 표지판 조회가 가능해야지 주차가능차량인지 불가능차량인지를 알 수 있어야지 과태료부과를 할 수가 있으니깐요.
만일, 장애인등록차량이고 장애인 차량 주차 표지판은 주차불가능을 발급받은 장애인등록차량이라면
관할 구청에서는 장애인차량등록 조회만 확인이 된다면 주차가능 차량인지, 주차 불가능 차량인지가 확인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위반행위인지를 판단하고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는지 궁굼하네요.
이건 순전히 담당공무원이 일하긴 실어서 거짓말로 핑계되는 말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관할 구청에 직접전화해서 물어보니깐 장애인등록차량인지도 조회가 가능하고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판도 주차가능인지 불가능인지도 조회가 가능하고 합니다.
그리고, 차량 전면사진이 없어도 과태료 부과는 가능합니다. 관련 법률 근거규정에는 차량 전면사진이 없다고 하여 과태료부과를 할 수 없는 근거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광명시 개 엿같아요.
일하기 싫어해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