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님들!
오랜만에 또 장애인주차표지와 차량번호가 다른 건수를 물고 왔습니다.
잠시 외근나왔다가 동사무소에 볼 일이 있어 들렀는데...
장애인주차표지에 번호판 적힌 부분을 연락처로 교묘하게 가려놨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시청에 문의를 하면서 사진을 다시 보니...
차량번호는 2로 끝나는데 주차가능표지는 1로 끝나고 있습니다.
담당자와 통화를 하면서 말씀드렸더니 해당 차량은 장애인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해당차량에 비치되어 있는 주차번호판은 1로 끝난다고 말씀드렸더니 교체하라고 계도조치한다고 차주에게 연락하겠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저랑 통화 끊으시고 바로 차주에게 연락하신듯...
생활불편신고앱으로 차량사진과 장애인표지를 찍는데...
왠 어르신이 통화를 하시면서 옆 부동산 사무실에서 차 쪽으로 걸어 나오시더라구요.
(괜히 시비붙을까봐 얼른 사진 찍고 차에 탔습니다 ㅋㅋㅋ)
저런거 그냥 계도로만 끝나는게 정상적인건지 궁금합니다.
원칙상 계도로만 끝나면 안되는거죠...
아직도 안바꿨네..
차바꾸고 그냥 쓰고있는건가..
걍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있게 해주면 좋을텐데요..
1) 장애인복지법 제90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부당사용
과태료 200만원 (행정처분)
2) 형법 제230조 공문서부정행사죄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형사처벌)
과태료(행정처분)와 형사처벌은 별개이므로 둘 다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글쓴이께서 반드시
관할 지자체(구청,시청)와 경찰청에
각각 민원을 넣어주셔야 합니다.
장애인등록차량이라고 무조건 면죄부를 주는건 잘못된겁니다.
예를들어
-장애인등록차량이라 신고당해도 과태료 안낼거라는 생각으로 타차량 명의의 구형표지를 사용
-본인차량 명의로 발급받은 신형표지는 다른 비장애인차량에 부당사용
이렇게 악용될 수 있기에,
원칙을 지키지않는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실제로, 장애인등록차량일지라도 표지를 게시하지않을시 과태료10만원 부과됩니다.
결론 :
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가 실제 차량번호와 일치할시 '과태료 10만원 + 신형표지 교체안내' 으로 끝나지만
차량번호가 상이할 경우 어떤경우라도 부당사용이 명백하기때문에
과태료 200만원 + 형사처벌대상
*표지 부당사용 차량 신고시 동영상을 찍어야 확실하게 처벌할수있습니다.
차량번호가 나오게 풀샷으로 시작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임을 알수있는 표식을 비춘뒤 앞유리에 게시된 표지 클로즈업 하고 끝내시면 됩니다.
본건의 경우 연락처가 함께 있기때문에
사진만으로도 증거력이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반드시 신고해주세요!
쪽지주시면 신고양식 보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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