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들 맨날 사고만 나야 글을 올리네요
오늘 서울대학교 입구역 방향으로 으로 좌회전 차선 직진중에 급차선 변경한 차량과 사고가났습니다.
상대차량은 유턴하기위에서 들어왔다고 하네요 .....
아무튼 속도는 45키로 였고(60도로) 차가나오는거보고 브래이크 밟았는데 차에 짐이 많이 실려있어서 브레이크가 밀리면서 사고가 났네요 ㅠㅠㅠ
핸들도 좌측으로 튼다고 틀었는데.... 옆에 정차구간이라서 설마 튀어나오리라는 생각을 못했내요 깜빡이라도 보였으면 애구구구
상대 차주분은 저에게 과속이라고 하던데 과속은 아니거던요 ㅠㅠ
알페 소나타분이 많이 놀라셨더라고요
하 이거 tv나 여기서 보던일이 벌어졌네요......왼쪽어께랑 좌측 목이 엄청 아프네요 ....손이 저리고....병원에선 내일 더아플거라하네요 ㅠㅠ
이거 과실 얼마나 나올까요 ㅠㅠㅠㅠ
전 상대100 주고싶습니다. 상대 보험사에서 과실 어떻게든 잡아내려고 아주 난리칠텐데 저같음 걍 대인 됐으니까 100 처리해주소!!! 합니다.
제~~~일 비싼 곳 가서 수리해야지요.
어이쿠....외제차 타시는구나..상대방 할증 가나여
따라서 상대차량은 정체현상으로 정지중이나 서행중인 장소에서 차량 사이로 도로횡단을 시도하였으며, 1차로진입 시 정차한 차량으로 인한 사각으로 1차로로 오는 차량을 살필수 없었슴에도 이를 살피지 않고 무단히 진입하였으며,
블박차량의 입장에서는 2,3차선이 전체현상 중이었으나 상대차량이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고 전방에서 진로변경을 시도한 것이 아니고 전혀 예상하기 어려운 경로로 정지한 차량 사이로 돌발적으로 튀어나왔으며, 상대차량이 보이기 시작한 시점에서 사고시간까지 불과 1~2초의 시간밖에 없었던 사실, 블박차량이 규정속도보다도 낮은속도로 유지하였슴에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사실 등을 참작한다면
본 사고는 상대차량이 강행법규 위반 및 비정상적인 운행으로 비롯된 일방과실로 판단됩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2.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3.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
100대 0이라고 우선 답변받았습니다.
이유는 2차선 직진차로에 밀려있는 차가 많으니 혹시 튀어나올 차량이 있을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며 서행..ㅡ.ㅡ
틈만 있으면 끼어 들어오네..
과연 저런 상황을 예상 못하고 끼어들었을까 싶네요..
무과실 응원합니다.
면허 어떻게 취득했을까..
무과실주장하시고 소송까지한다고 생각하고있으셔요
내 차선 뻥 뚫렸다고 옆차선 차들이 다 정차해 있는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달린다면 차든 사람든 갑자기 튀어나올경우 피할수 없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내가 잘했든 못했든 사고나면 서로 다 같이 손해에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미리 한첨전에 차선 변경했거나 길을 몰랐다면 더가서 좀 돌아서 갔을 겁니다.
저 좁은 차 사이를 거의 가로로 운전해서 시야확보도 전혀 안되는데 그냥 운만 믿고 들어왔다는거
자체가 다신 운전해선 안될 사람이라는 겁니다.
8초에 차량이 보이네요(블박상 눈보다 위에 있으니)
8초 후반쯔음 바로 반응한거죠
한눈판것도 아닙니다..
9초초반화면 보시면 브레이크 잡으면서 차가 앞으로 쏠림현상 나타나고..
10초 후반쯤 완전 정지됩니다..
텀을봐도 정말 길어야 2초...
60이상 과속을 해서 2초안에 급정지 절대 못합니다. 풀브레이킹해도2초는 넘어갑니다
제생각엔 속도 40킬로정도 예상합니다..
그리고 저렇게 튀어나오면 2초안에 브레이크 밟아서 사고 안내고 멈출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정체중이고 뭐고 저 상황에서 저사이로 기어 나와야겠나... 막히면 돌아가자!!
60에서 45달린게 중요한게 아니고
남들 0인데 혼자 45달린게 중요한겁니다
아니면 옆차선 차량들이 움직이기 전까지 같이 멈추면 되나요??
논리ㄷㄷ
무단횡단하는자 오토바이 차량이 끼어들수있습니다
저속으로 가세요 ....
따라서 상대차량은 정체현상으로 정지중이나 서행중인 장소에서 차량 사이로 도로횡단을 시도하였으며, 1차로진입 시 정차한 차량으로 인한 사각으로 1차로로 오는 차량을 살필수 없었슴에도 이를 살피지 않고 무단히 진입하였으며,
블박차량의 입장에서는 2,3차선이 전체현상 중이었으나 상대차량이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고 전방에서 진로변경을 시도한 것이 아니고 전혀 예상하기 어려운 경로로 정지한 차량 사이로 돌발적으로 튀어나왔으며, 상대차량이 보이기 시작한 시점에서 사고시간까지 불과 1~2초의 시간밖에 없었던 사실, 블박차량이 규정속도보다도 낮은속도로 유지하였슴에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사실 등을 참작한다면
본 사고는 상대차량이 강행법규 위반 및 비정상적인 운행으로 비롯된 일방과실로 판단됩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2.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3.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
100대 0이라고 우선 답변받았습니다.
간혹 저사이로 배달오도방이나 고라니하나 튀어나오면 나 잘못없어요 로 안끝남..
안타깝지만 과실1 잡힐지도 모르겠음
그나저나 에어백 전개 안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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