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킨집 배달을 하다가 단지내 입구에서 중앙선 무시하고 저한테 바로 달려오는 차량에 저는 뛰쳐 내리고
오토바이만 추돌했는데여 이 운전자가 아무래도 술취한거 같아서 (김여사) 경찰에 신고하고
조서간단히 하구 그 여자쪽하구 저하구 낼 합의 보기로 했는데여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이여자가 술먹은거 인정하구 그러면 저도 보상 많이 받고 끝낼려고 했는데
그자리에서 인정을 안하구 계속 싸워서 그냥 경찰 불러버렸거든여
지금 그쪽 딸은 저랑 원만히 합의 보기로 한상태고 낼 오토바이 수리비랑 가계배달 못한거 저 놀랜거등
합의를 할려고 하는데 금액 은 얼마를 청구 해야 하구 어떤 식으로 처리 해야하나여 전 다친데는 없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