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여동생이 돈을 빌려줬는데 안갚아요.....연락두절.... 당했어요 ㅠ.ㅠ
간단명료하게 말씀드릴께요 법지식있으신분들 답변 부탁합니다.
계기 - 사정상 175만원 입금. 옛친구
- 차용증없음. ㅠ.ㅠ
- 증거자료 : ①계좌이체해준 영수증있음. ②문자메시지 (언제줄꺼니까 기다려달라) 뭐그런내용 있음 .
현재 연락 두절상태. 주소몰름.
1. 이렇면 받아낼수있을까요?
얼마전에 법무사가서 상담받았는데 주소를 모르면 못해준다그러더라구요.
2. 주소알아내는법.
3. 그외 돈 받아낼수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ㅠㅠ 보배 식구들께........상세하게
대처법좀 알려주세요 정중히부탁드립니다.
이게 무슨 사기입니까?
경찰서는 형사사건만 처리합니다.
이건 민사건인데...웬 경찰서..
돈빌리고 안갚으면 죄다 경찰서가나?
블박 글에는 꼭 댓글답니다.
전 유라이브 알바트로스1 쓰는데 A/S진짜 개판중에 개판입니다.
진짜 유라이브는 비추입니다. 요즘 나온 유라이브 블박 좋을지 몰라도
A/S 는 내평생 A/S중 최악입니다.
지멋대로 부팅되서 as맡겻더만 지멋대로 부팅되고 터치안먹혀요.
고칠라고 as보냇는데 고장만 더 나서옵니다. 그것도 6번이나요.
합의에 따라서?
경찰서먼저가야하나요? 법원민원신청먼저해야하나요?
경찰에신고하면 괜히 띵가띵가놀것같아요..하두 민원이많다보니 제껀 신경쓸여유가없겠죠
꼭받아내고싶습니다.
친한친구였다던데 말들어보니 완전어이가없어서
1.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
2. 소제파악했다면 경찰서에서 진위파악을 위한 소환
3. 사기성 여부 수사
4. 사기성이 있다면 형사입건 후 기소 및 재판
5. 사기성이 없다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므로 민사소송으로 또는 합의하에 원금과 아울러 손해배상청구 가능..
대충 이렇습니다..
참고하시길..
물어본결과 준다고했는데 얼마전에 전화를 스팸등록해놨더래요 딴저나는받구요
어이가없어서.......글구걔도 일하구있구요
경찰서에 소환 하는거
고소자가 상대방 주소몰라두 알아서해주나여?
주소모른데요
사기가아닌데 사기로 고소하면 무고가됩니다 ..
님동생 같은 경우는 돈받기가 매우 힘들것 같아요 외상이나 차용증없이 꿔준돈은 줄놈이 안줄라고 맘먹으면 못받음 진상짓이 장땡임 금액이크면 50:50 출장가는헌디
이런경우 대처접좀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커지면 그에해당하는 법적용을 받겠지만 일단 고소를하던 주소를 알아낼들 무슨소용있을까요?
주소를 알아서 그놈한테찾아간들 그놈이 돈없다면 끝입니다
그럼 고소했으니 법대로 하자?
법대로한다해도 시간뺏기고 돈없다고 나중에 꼭갚을거라고 판사앞에서 얘기하면
판사가 알았다 꼭갚아라 합니다
하지만 차일피일 미루고 금방줄께 월급타고줄께등등 이렇게 미루다보면
상대방 대가리 터집니다 미치고 환장하죠
법대로하던간에 다좋습니다만 그만큼 사람은 환장하는거죠
그냥 맘편히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에서 하라는대로 그냥 따르면 됩니다
진짜 독한넘이면 돈없다 배째라 그렇게 나오면 골치아픔니다
살살 달게서 반이라도 받으면 고맙죠
여하튼 어려운 시기에 작은돈도 아닌데 잘해결되길...
그거알아보시구 인지값만 들어갑니다 법무사가 공짜루 해주면 모를까...
이세상에 공짜는 없겠죠?
그사람정말 어이가없더군요
연락두절이라니........
참나....소액재판알아봤구요 신청할라니까 주소모른다고하니까 일단주소부터 알아오라그러네요
ㅎㅎ
정신적스트레스가 장난아니래요 물론 이사건 저만 알구있구요 부모님모르세요
빨리해결봤음좋겠다네요
그분 좀 엿매기고싶어요 간접적으로 스트레스 많이 쌓이게하고싶습니다.
그분부모님께알리고싶어요 자기자식이런짓한다고....
도저히 갚을 기미가안보이면
상대방 집안에 딱지붙이게 할 수있습니까?
잠깐만난 남자라서 주위친구들도 잘모르구요 행적도모른다던데
재판진행중 (피의자 )주소변경은 서류들고 동사무소 가면 알아낼수있음 ..
문제는 첨부터 주소를 모른다는건대 ㅜㅜㅜ
형사고발 과정서 경찰이 추적하면 알아낼수도..
그다음 민사때 그주소로 진행 ....승소후(채무불이행시) 집행관 과 증인 대동 압류딱지 붙임..
이때 문잠겨 있을경우 강제로 따고 들어감 ( 강제 문여는비용 본인부담 )
자세한 절차는 생략합니다 ㅇ..
다들 의견들이 분분하신데, 우선 님이 유체동산 압류 딱지를 붙일수있는 법원 판결문까지 받았다는 가정하에 정상적으로 채무자가 그 집에 거주하는것을 확인하면 압류딱지 붙일 수 있습니다. 소요비용 20만원 정도 예상하고요. 단 채무자의 부모가 같이 산다면 채무자의 방에만 붙일 수 있겠지요. 이정도 까지만 해도 거의 해결한것과 같은데요. 왜냐하면 부모가 알게되면 어지간하면 갚아주지요...^^
참 한가지만 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막장인생이어서 끝까지 못받으시면 이번일로 공부하신 수업료라 생각하시고, 아무에게나 돈 빌려주는거 아니구나 하고 느끼셨어도 충분히 그정도의 돈 값어치는 한다고 생각해요. 좋은쪽으로 잘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볼수도 있습니다 ... 재판까지 가시는건 어떻해 보면 시간과 돈 둘다 손해를 볼수도 있습니다..
일단 계좌로 보내셨다면 그 친구분의 계좌 명의와 일치해야 하구요....
일단 법원에 가서 지급명령 정도의 신청을 하시면 법원에서 채무자 쪽으로 가게 됩니다...
채무자 쪽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일단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구요....
법원까지 가셨으면 채무자와 구지 연락을 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이렇게 까지 해서 채무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부동산 주식 은행잔고.적금
다 압류 할수 있습니다. 법원근처에 보면 법률 상담소 많습니다.. 가셔서 어떻해 작성해야
어떤내용으로 보내야 하는지 알려 줄꺼에요..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아는 지인이 있으시면 좋구요...앗참 송당료 인지대비 기타 잡비등이 들어갈수 있을꺼에요
생각보다 비쌉니다 ^^ 염두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