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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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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1 당신은누구 04/10 00:45 답글 신고
    사기를 당하셨다니까 그러면 우선 증거자료를 수집합니다 계좌이체시 은행가면 해당금액 거래내역 뽑아줍니다 그거들고 그 상대방 계좌알고 또 연락처 이름 알고 있고 사이버는 아닌거같고 고소먼저 하는게 좋습니다. 바로 해당경찰서가서 고소신고부터 하시고 범인 잡히고나서 합의보시는게 좋습니다 지금당장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치트 사이트가서 검색도 해보시구요
  • 레벨 원사 3 뭐야이건 04/10 03:12 답글 신고
    먼고소?
    이게 무슨 사기입니까?
    경찰서는 형사사건만 처리합니다.
    이건 민사건인데...웬 경찰서..
    돈빌리고 안갚으면 죄다 경찰서가나?
  • 레벨 상병 박산다라 04/10 00:59 답글 신고
    유라이브꺼는 진짜 쓰지마세요.
    블박 글에는 꼭 댓글답니다.
    전 유라이브 알바트로스1 쓰는데 A/S진짜 개판중에 개판입니다.
    진짜 유라이브는 비추입니다. 요즘 나온 유라이브 블박 좋을지 몰라도
    A/S 는 내평생 A/S중 최악입니다.
    지멋대로 부팅되서 as맡겻더만 지멋대로 부팅되고 터치안먹혀요.
    고칠라고 as보냇는데 고장만 더 나서옵니다. 그것도 6번이나요.
  • 레벨 상병 박산다라 04/10 01:01 답글 신고
    아 그리구 175만원 인데 솔직히 정신적피해나 시간적피해 그런것도 보상 받을수있나요?

    합의에 따라서?

    경찰서먼저가야하나요? 법원민원신청먼저해야하나요?
  • 레벨 중사 3 옥동자slk 04/10 01:08 답글 신고
    원금만 받아도 다행일걸요????ㅋㅋㅋㅋ제가 2003년에 같이 일하던 10살 많은 개x끼한테 300마넌 띵기고 아직까지 못받아서 하도 열받아서 소송걸고 재산조회신청하고 아주그냥 괜히 소송했지 싶습니다..배보다 배꼽이 더 클수 있습니다!!!!
  • 레벨 상병 박산다라 04/10 01:11 답글 신고
    헐.......그러군요

    경찰에신고하면 괜히 띵가띵가놀것같아요..하두 민원이많다보니 제껀 신경쓸여유가없겠죠

    꼭받아내고싶습니다.

    친한친구였다던데 말들어보니 완전어이가없어서
  • 레벨 병장 2년후에 04/10 01:14 답글 신고
    사기여부는 모르겠구요.. (정말 필요해서 빌려갔다가 사정상 갚지못하는 경우는 사기라고 볼 수 없고 단순 소비대차에 대한 채무불이행이죠..) 그래도 일단 잠적했으니 소제파악을 위해..

    1.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
    2. 소제파악했다면 경찰서에서 진위파악을 위한 소환
    3. 사기성 여부 수사
    4. 사기성이 있다면 형사입건 후 기소 및 재판
    5. 사기성이 없다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므로 민사소송으로 또는 합의하에 원금과 아울러 손해배상청구 가능..

    대충 이렇습니다..
    참고하시길..
  • 레벨 상병 박산다라 04/10 01:18 답글 신고
    더 받아내고싶은건

    물어본결과 준다고했는데 얼마전에 전화를 스팸등록해놨더래요 딴저나는받구요

    어이가없어서.......글구걔도 일하구있구요

    경찰서에 소환 하는거

    고소자가 상대방 주소몰라두 알아서해주나여?

    주소모른데요
  • 레벨 상병 손오공아빠 04/10 01:36 답글 신고
    잘못고소하면 무고죄에 해당됌 ..법이 아주 좃같아요(무고죄 징역 10년또는벌금1500이하)
    사기가아닌데 사기로 고소하면 무고가됩니다 ..
  • 레벨 상병 박산다라 04/10 01:42 답글 신고
    영상보고파요
  • 레벨 상병 손오공아빠 04/10 02:02 답글 신고
    돈쉽게 받는방법은 잡아족치는게
    님동생 같은 경우는 돈받기가 매우 힘들것 같아요 외상이나 차용증없이 꿔준돈은 줄놈이 안줄라고 맘먹으면 못받음 진상짓이 장땡임 금액이크면 50:50 출장가는헌디
  • 레벨 상병 박산다라 04/10 02:05 답글 신고
    개택 잘~가~
  • 레벨 중사 3 옥동자slk 04/10 02:42 답글 신고
    사기죄 성립됩니다!갚는다고 돈빌려 가놓고 안갚으면 사기죠~
  • 레벨 상병 박산다라 04/10 02:47 답글 신고
    보배가족님들 ㅠ.ㅠ

    이런경우 대처접좀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 레벨 상사 3 로또1등이꿈 04/10 02:47 답글 신고
    ㅋㅋㅋ 윗분들말씀 다맞습니다 천만원을 빌려주던 1억을 빌려주던 답은 똑같습니다 물론 금액이

    커지면 그에해당하는 법적용을 받겠지만 일단 고소를하던 주소를 알아낼들 무슨소용있을까요?

    주소를 알아서 그놈한테찾아간들 그놈이 돈없다면 끝입니다

    그럼 고소했으니 법대로 하자?

    법대로한다해도 시간뺏기고 돈없다고 나중에 꼭갚을거라고 판사앞에서 얘기하면

    판사가 알았다 꼭갚아라 합니다

    하지만 차일피일 미루고 금방줄께 월급타고줄께등등 이렇게 미루다보면

    상대방 대가리 터집니다 미치고 환장하죠

    법대로하던간에 다좋습니다만 그만큼 사람은 환장하는거죠

    그냥 맘편히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에서 하라는대로 그냥 따르면 됩니다

    진짜 독한넘이면 돈없다 배째라 그렇게 나오면 골치아픔니다

    살살 달게서 반이라도 받으면 고맙죠

    여하튼 어려운 시기에 작은돈도 아닌데 잘해결되길...
  • 레벨 상사 3 로또1등이꿈 04/10 02:48 답글 신고
    아참 그리고 법무사에가서 하지말고 법원가면 소액재판이라고 있습니다

    그거알아보시구 인지값만 들어갑니다 법무사가 공짜루 해주면 모를까...

    이세상에 공짜는 없겠죠?
  • 레벨 상병 박산다라 04/10 02:51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그사람정말 어이가없더군요

    연락두절이라니........

    참나....소액재판알아봤구요 신청할라니까 주소모른다고하니까 일단주소부터 알아오라그러네요

    ㅎㅎ

    정신적스트레스가 장난아니래요 물론 이사건 저만 알구있구요 부모님모르세요

    빨리해결봤음좋겠다네요

    그분 좀 엿매기고싶어요 간접적으로 스트레스 많이 쌓이게하고싶습니다.

    그분부모님께알리고싶어요 자기자식이런짓한다고....
  • 레벨 상병 박산다라 04/10 03:19 답글 신고
    알아본것중에 소액재판법원에 소송해서

    도저히 갚을 기미가안보이면

    상대방 집안에 딱지붙이게 할 수있습니까?
  • 레벨 상사 3 로또1등이꿈 04/10 04:17 답글 신고
    집안에 딱찌 못부쳐요 친구이름으로된 물건이면 모를까 부모재산이면 못부치죠 그사람 직장을 안다면 그사람 월급을 가압류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일단 친구를 만나는것이 관건이겠네요 만나서 법원에 신고했고 언제까지 안갚으면 니가다니는 직장에 월급 가압류할것이고 쪽좀 당해봐라...일단 친구를 수소문해서 찾고 만나는게 우선입니다
  • 레벨 상병 박산다라 04/10 04:24 답글 신고
    그사람 직장다닌다는 소식알구있다 그러는데 그걸알방법이없대요

    잠깐만난 남자라서 주위친구들도 잘모르구요 행적도모른다던데
  • 레벨 소령 2 차전초 04/10 07:01 답글 신고
    소액재판 기간은 약 3 개월여 ..
    재판진행중 (피의자 )주소변경은 서류들고 동사무소 가면 알아낼수있음 ..
    문제는 첨부터 주소를 모른다는건대 ㅜㅜㅜ
    형사고발 과정서 경찰이 추적하면 알아낼수도..
    그다음 민사때 그주소로 진행 ....승소후(채무불이행시) 집행관 과 증인 대동 압류딱지 붙임..
    이때 문잠겨 있을경우 강제로 따고 들어감 ( 강제 문여는비용 본인부담 )
    자세한 절차는 생략합니다 ㅇ..
  • 레벨 하사 1 ▶닷지◀ 04/10 09:53 답글 신고
    우선 주소를 알아내는게 과제인데 일단 사기피해로 소장 접수하셔서 주소 알아내시는게 제일 좋으실듯 하네요 소장 접수는 원래 원칙으로 하면 단순채무이므로 민사로 가야하는게 맞지만 물건등 권리할 만한것을 끼고 들어간다면 사기쪽으로 몰수도 있는데 솔직히 제가봐서는 그 사람을 직접 찾는게 좋을듯 하네요 딱히 방법이 없네요 아니면 그사람 다른분께 부탁해서 전화한번 해달라 하세요 고소장 접수됬다고 합의보라고.. 그러면 왠만하면 전화줄듯 합니다
  • 레벨 훈련병 따블반담 04/10 13:15 답글 신고
    박산다라님~~ 급하게 뭔가를 해결하려면 몸상해요~~~~^^
    다들 의견들이 분분하신데, 우선 님이 유체동산 압류 딱지를 붙일수있는 법원 판결문까지 받았다는 가정하에 정상적으로 채무자가 그 집에 거주하는것을 확인하면 압류딱지 붙일 수 있습니다. 소요비용 20만원 정도 예상하고요. 단 채무자의 부모가 같이 산다면 채무자의 방에만 붙일 수 있겠지요. 이정도 까지만 해도 거의 해결한것과 같은데요. 왜냐하면 부모가 알게되면 어지간하면 갚아주지요...^^
  • 레벨 훈련병 따블반담 04/10 13:20 답글 신고
    그런데 문제는 부모가 돈 안갚아주거나 이럴경우 채무자도 배째라 하면 이때가 문젠데요. 별로 큰 문제도 아닙니다. 그럴댄 배째면 되겠지요? 그 채무자의 나이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젊다는 가정하에 그냥 그 판결문 장농속에 몇년 보관하세요.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나시면 판결문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시면 주소 알려줍니다. 그러면 바람이나 쐴겸해서 채무자 집에 방문해 보는 것이지요. 그때 결혼이라도 했다면 또 압류딱지 붙이고요...뭐 이런식으로 반복하시면 어지간하면 줍니다. 이때 원금만 받는것이 아니라 원금에 대한 이자까지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고요. 물론 과거 압류때문에 소요된 비용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 레벨 훈련병 따블반담 04/10 13:23 답글 신고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너무 신경쓰시면 병되는 천천히 내가 꼭 받아낸다라는 생각만 있으시면 이자까지 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몸상하지 않게 일처리 하시고요.
    참 한가지만 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막장인생이어서 끝까지 못받으시면 이번일로 공부하신 수업료라 생각하시고, 아무에게나 돈 빌려주는거 아니구나 하고 느끼셨어도 충분히 그정도의 돈 값어치는 한다고 생각해요. 좋은쪽으로 잘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 레벨 병장 렉스냠냠 04/11 10:18 답글 신고
    일단 차용증이 없으시니 고소는 글쎄요...... 내용증명을 작성 하시구요 일단... 6하원칙 비슷하게요 ? 언제 어디서 어떻해 무엇을 머 이런식으로요 .. 그리고 지급명령을 신청 하세요 175만원 이라고 하셨나요? 어떻해 보면 소액 이라고
    볼수도 있습니다 ... 재판까지 가시는건 어떻해 보면 시간과 돈 둘다 손해를 볼수도 있습니다..
    일단 계좌로 보내셨다면 그 친구분의 계좌 명의와 일치해야 하구요....
    일단 법원에 가서 지급명령 정도의 신청을 하시면 법원에서 채무자 쪽으로 가게 됩니다...
    채무자 쪽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일단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구요....
    법원까지 가셨으면 채무자와 구지 연락을 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이렇게 까지 해서 채무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부동산 주식 은행잔고.적금
    다 압류 할수 있습니다. 법원근처에 보면 법률 상담소 많습니다.. 가셔서 어떻해 작성해야
    어떤내용으로 보내야 하는지 알려 줄꺼에요..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아는 지인이 있으시면 좋구요...앗참 송당료 인지대비 기타 잡비등이 들어갈수 있을꺼에요
    생각보다 비쌉니다 ^^ 염두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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