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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23057
저의동네 동 주민센터 주차장 입니다.
카니발 차량이 장애인도아닌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자전거 주차칸에도 자전거도 주차못하게 해둠.
그러므로, 추석 명절 상품권 보낼려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으로 봐야할까요?
아니면 장애인주차방해를 봐야할까요?
11시~14시까지 주차했는데 2시간이상 주차시 과태료 12만원인가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신고해보신 형님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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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장애인주차 위반으로 신고하세요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위반행위가 입증 된 경우 1회 없이 바로 과태료 부과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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