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사고났다고 글 올렸었는데
9월5일에 사고났었는데, 제가 신호받고 기다리는상황에서 상대차가 뒤에서 절 받았습니다
과실100대0인데 그 운전자의 차량은 친구 차량이었고, 그 운전자는 미보험 운전한걸로 추정됩니다.
견적 80만원 나왔고, 그걸 청구했더니 9월10일에 준다고 기다려달라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10일까지 기다렸고, 연락을 했더니 2틀 더 기다려달랍니다 월급을 못받았다고.
그래서 기다려줬고 오늘 받는날이었는데 이번주 주말까지 또 기다려달라네요.
열받아서 경찰에 신고하고 제 보험사 불러서 처리할려고 하는데
만약 보험사를 불러서 처리한다고 하면 어떤 과정으로 해결이 되나요?
보험사 불러서 처리하게 되면 제 돈이 일부 나간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
제가 차 수리 비용을 먼저 내고, 보험사에 청구해서 돈을 받는 형식인지 궁금하네요
제 돈 들어가는게 싫어서 합의볼려고 했던건데 자꾸 저런식으로 나오면 어쩔수 없을거같기도하고
어떻게해야 하나요 ?
내용증명 보내고 민사가세요.
자차하고 구상권이 편하지만 자기부담금 때문에 어차피 민사감
제가 사업소에 차 수리를 맡기고, 그동안 차량을 렌트해서 쓰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수리받고, 렌트한 내역을 보험사에 보내면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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