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중 성추행' 배우, 집유 확정…"피해자 증언 신빙성 인정"
1심 무죄→2심 유죄…대법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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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덕제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배우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3일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50·본명 조득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씨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의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문제가 된 장면은 조씨가 극중 배우자인 피해자를 때리고 성폭행하는 내용이었다.
1심은 "피해자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수위가 높은 폭력과 성폭행 연기에 대해 감독과 조씨가 충분히 사과하지 않자 억울한 마음을 다소 과장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해자인 여성 배우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촬영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과를 요구하자 조씨가 잘못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못한 점, 이 일로 조씨가 영화에서 중도 하차한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yna.co.kr
피해자 목소리가 곧 증거~
나라꼴 참 잘 돌아가네요 ^^
답답한 행정부
놀고먹는 입법부
(피해자가 사건 직후 촬영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과를 요구하자 조씨가 잘못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못한 점)
이것들이 진짜 말이 뭐 이런가요?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못하면 유죄. 적극적으로 부인하면 반성이 없다.
진짜 판사들 미쳤네요~~
답답한 행정부
놀고먹는 입법부
그럴려면 때려치고 장사를 하던 사업을 하든 해라.
사명감이 없는 정치인, 공무원, 교사 등등
나라 세금으로 먹고 살면 양심좀 갖자... 쪽팔리잖아...
(피해자가 사건 직후 촬영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과를 요구하자 조씨가 잘못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못한 점)
이것들이 진짜 말이 뭐 이런가요?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못하면 유죄. 적극적으로 부인하면 반성이 없다.
진짜 판사들 미쳤네요~~
감독이라는 양반이 지가 그렇게 하라고 지시해놓고 방관만하고있다
조배우님이 무죄로 판정나면 지가 독박쓸것 같으니 그러는것이라고 소설을 써본다
남자의 적 인가?
그냥 서로가 동성끼리만 울타리를 만들고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할 듯!!!
뉴질랜드꼴 나봐야 알지...
남자로써 살수가 없네
하... 진짜 투표를 잘못한건가 쯥..
2심은 유죄..ㅋㅋㅋ 그냥 웃김..재판놀이 하냐
증거고 뭐고 다 필요없어도 처벌받아야 된다고 ..?
아직도 자기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남자들 많을 것임...
메이킹필름도 어디 돌아다니는거같던데
대한민국... 언론에서부터 입법부, 사법부까지 제대로 서있는 곳은 하나도 없네..
나라꼴이 어찌...
판결 똑같이 안나오면 헌법재판소 ㄱㄱ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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