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bs.co.kr/news/view.do?ncd=2829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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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우회전한 뒤 횡단보도를 만났을 때 차량 신호를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소식 어제 전해 드렸는데요.
보도 이후에도 어떤 게 맞는지 혼란스럽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신지혜 기자가 정확한 우회전 원칙을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교차로.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인데도 우회전 차들이 정지선을 지키지 않고 지나갑니다.
한두 대가 아닙니다.
<녹취> 김동수(택시기사) : "(정지선에서) 멈추면 뒤에서 '빵빵' 대죠. 안 비켜주면 뒤에서 막 그러니까, 보행자가 없을 시에는 그냥 진행을 하죠."
서야 할까, 가도 되는 걸까...
정확한 기준은 차량용 신호와 함께 정지선을 보는 겁니다.
대법원이 신호 위반으로 판결한 교차로의 경우, 별도의 우회전용 합류도로가 있었고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도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선 차량용 신호가 확인되는 만큼 빨간불이면 반드시 정지선을 지켜야 합니다.
반면 우회전 시 직각으로 꺾이게 되는 일반적인 교차로에는 통상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이 없습니다.
여기선 반드시 서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런 곳은 보행자에 유의하며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비보호 조건이기 때문에 사고를 냈을 경우엔 운전자에게 신호위반 책임을 묻게 됩니다.
<인터뷰> 조우현(경찰청 교통운영계장) : "보행 신호가 아닌 차량 신호를 기준으로 운행을 하셔야 합니다. 다른 차나 보행자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1차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정지선 여부를 확인하는 것, 올바른 우회전의 원칙입니다.
네 잘못된 내용입니다.
차량이 횡단보도를 통과해도 되는지, 정지해야 하는지는
정지선이 있는지 없는지가 아니라
차량신호등이 있는지, 차량신호등의 신호가 무엇인지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저 판례에서 대법원은
횡단보도 위의 차량용신호등이
신호등 정면방향 차들만의 신호가 아니라
우회전 합류하는 차들의 신호이기도 하다..라고 본 것입니다.
정지선이 있기 때문에 정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회전 합류하는 차들의 신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교차로신호등은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의 통행과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의 통행을 지시하는 신호입니다. -대법원판례
교차로 통과 후 횡단보도는, 우회전 후 횡단보도는 우회전차에게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인 것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이기 때문에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어도 보행자가 없으면 통과가 가능한 것입니다.
간혹 우회전 후 횡단보도 보행자신호등 옆에 차량용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우회전차에게 신호 있는 횡단보도이므로 신호에 따라야 합니다.
정지선이 없다고 보행자가 없으면 통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호에 따라서 신호가 적색이면 계속 정지해 있어야 합니다. 보행자가 없어도.
저 기사에서 정지선 여부를 확인..에 대한 내용은
도로교통법도 아니고, 대법원 판례도 아니고, 그저 저 기자의 생각? 주장?일 뿐입니다.
정지선이있으면 보행자신호 끝까지 지켜주세요.
아니면 신호없는 횡단보도.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하니 지키는게
맞겠죠?
편한대로 하다가 봄사기 맞아도 찍소리
못할테니까요.
교차로서 우회전 후 직진 차선 진입 차량은 녹색신호 켜진 횡단보도 앞서 '일단정지'
대법원 "차량신호는 적색… 통과하면 신호위반" 무죄 원심 파기
입력 : 2014-03-13 오전 9:35:28
대법원은 횡단보도 위에 차량신호등이 설치돼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횡단보도는 교차로 직진차로와 김씨 진행방행의 우회전차로가 합류하는 곳을 바로 지난 지점에 설치돼 있었고, 횡단보도 앞 노면에는 차로 전체에 정지선이 있었다"며 "차량신호기는 직진하거나 우회전해 진입하는 차량 모두에 대해 횡단보도 통행을 지시하는 신호기이고, 차량신호기가 적색등일 때는 모든 차량이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정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횡단보도 보행신호등이 녹생등일 때는 함께 설치된 차량신호등 신호는 적색등이라고 봐야 할 것이므로, 김씨가 횡단보도 보행신호등이 녹색등일 때 택시를 운전해 횡단보도를 통과한 이상 신호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http://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83096
http://dmaps.kr/by9z3
신문고에 신고 해도 보행자에게 방해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거 같습니다.
물론 보행자를 방해하면 보행자보호위반으로 처벌합니다.
그냥 신호위반으로 단속하면되는데 차량용 보조신호등이없으면 보행자신호등을 운전자가 못볼수없다고 지랄하니 단속을 못하는것뿐.. 차량용보조신호등이있으면 단속이 가능하죠..^^
2.교차로에서 우회전 직후 만나는 횡단보도 보행신호이고 앞에 정지선이 있을시 무조건 정지.
3.교차로에서 우회전 직후 만나는 횡단보고 보행신호이나 사람이 없고 정지선이 없으면 통행가능.
요렇게 3개만 외우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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