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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운전은안전하게 18.09.13 18:32 답글 신고
    이것도 잘못된 내용인건가요? 보배에 몇년전부터 그렇게 홍보했는데..
  • 레벨 상사 2 구름속에서 18.09.13 19:24 답글 신고
    저한테 하시는 질문인 것 같아서 ...

    네 잘못된 내용입니다.

    차량이 횡단보도를 통과해도 되는지, 정지해야 하는지는
    정지선이 있는지 없는지가 아니라
    차량신호등이 있는지, 차량신호등의 신호가 무엇인지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저 판례에서 대법원은
    횡단보도 위의 차량용신호등이
    신호등 정면방향 차들만의 신호가 아니라
    우회전 합류하는 차들의 신호이기도 하다..라고 본 것입니다.

    정지선이 있기 때문에 정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회전 합류하는 차들의 신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교차로신호등은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의 통행과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의 통행을 지시하는 신호입니다. -대법원판례
    교차로 통과 후 횡단보도는, 우회전 후 횡단보도는 우회전차에게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인 것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이기 때문에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어도 보행자가 없으면 통과가 가능한 것입니다.

    간혹 우회전 후 횡단보도 보행자신호등 옆에 차량용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우회전차에게 신호 있는 횡단보도이므로 신호에 따라야 합니다.
    정지선이 없다고 보행자가 없으면 통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호에 따라서 신호가 적색이면 계속 정지해 있어야 합니다. 보행자가 없어도.

    저 기사에서 정지선 여부를 확인..에 대한 내용은
    도로교통법도 아니고, 대법원 판례도 아니고, 그저 저 기자의 생각? 주장?일 뿐입니다.
  • 레벨 준장 운전은안전하게 18.09.13 18:37 답글 신고
    경찰조차 도로교통법을 제대로 모르고 있고, 한때 대법원과 경찰이 다른소리낼때 그걸 설명하는 경찰조차 딴소리해대고...
  • 레벨 중장 유후한돌팔이 18.09.13 18:39 신고
    @운전은안전하게 경찰도 또또한 사람보다 아닌사람이 더 많아요.
  • 레벨 준장 운전은안전하게 18.09.13 18:39 답글 신고
    제발 정지선이 있는 횡단보도랑 없는 횡단보도랑 구별해서 통과하세요..
    정지선이있으면 보행자신호 끝까지 지켜주세요.
  • 레벨 중장 유후한돌팔이 18.09.13 18:39 답글 신고
    정지선이 있으면 보행자신호 지킬것.

    아니면 신호없는 횡단보도.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하니 지키는게

    맞겠죠?

    편한대로 하다가 봄사기 맞아도 찍소리

    못할테니까요.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8.09.13 18:41 답글 신고
    대법원 2013도16107
    교차로서 우회전 후 직진 차선 진입 차량은 녹색신호 켜진 횡단보도 앞서 '일단정지'
    대법원 "차량신호는 적색… 통과하면 신호위반" 무죄 원심 파기

    입력 : 2014-03-13 오전 9:35:28

    대법원은 횡단보도 위에 차량신호등이 설치돼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횡단보도는 교차로 직진차로와 김씨 진행방행의 우회전차로가 합류하는 곳을 바로 지난 지점에 설치돼 있었고, 횡단보도 앞 노면에는 차로 전체에 정지선이 있었다"며 "차량신호기는 직진하거나 우회전해 진입하는 차량 모두에 대해 횡단보도 통행을 지시하는 신호기이고, 차량신호기가 적색등일 때는 모든 차량이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정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횡단보도 보행신호등이 녹생등일 때는 함께 설치된 차량신호등 신호는 적색등이라고 봐야 할 것이므로, 김씨가 횡단보도 보행신호등이 녹색등일 때 택시를 운전해 횡단보도를 통과한 이상 신호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http://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83096

    http://dmaps.kr/by9z3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8.09.13 19:11 답글 신고
    실제 신호위반이든 아니든 현재 우회전의 경우 경찰청 입장은 신호위반으로 처벌하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이 지침도 바뀐지 얼마 안된거 같아요.
    신문고에 신고 해도 보행자에게 방해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거 같습니다.

    물론 보행자를 방해하면 보행자보호위반으로 처벌합니다.
  • 레벨 중령 1 꼬까 18.09.13 19:18 답글 신고
    아닙니다. 교차로 전 만나는 횡단보도 보행신호와 교차로에서 우회전 직후 만나는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이 있고 보행자 신호일때는 사람이 없어도 무조건 서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27조 1항 위반
  • 레벨 준장 운전은안전하게 18.09.13 19:18 답글 신고
    경찰이 대법원과 다른소리낸적있어서 한번 뺕은 사항이라 잘못된걸 뻔히알면서도 못바꾸는것이고,
    그냥 신호위반으로 단속하면되는데 차량용 보조신호등이없으면 보행자신호등을 운전자가 못볼수없다고 지랄하니 단속을 못하는것뿐.. 차량용보조신호등이있으면 단속이 가능하죠..^^
  • 레벨 중령 1 꼬까 18.09.13 19:16 답글 신고
    1.교차로에서 우회전 하기전에 만나는 횡단보도 보행 신호일때 무조건 정지.
    2.교차로에서 우회전 직후 만나는 횡단보도 보행신호이고 앞에 정지선이 있을시 무조건 정지.
    3.교차로에서 우회전 직후 만나는 횡단보고 보행신호이나 사람이 없고 정지선이 없으면 통행가능.
    요렇게 3개만 외우면 됨
  • 레벨 중사 3 적화검심 18.09.17 15:03 답글 신고
    무조건 신호위반이라고 합니다 경찰의 자위적 해석은 대법원 판례를 깨트릴수 없다고 합니다 대법원의 판례가 아직 신호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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