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사고접수를 할테니 합의금을 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합의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문자 상으로는 처음엔 합의금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번복해서 안돌려줘도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건 경찰서에 가서 물어봐야되나 ;;
추가 )) 내용을 간단히 적자면
가해자 왈 : 합의금을 줬으니 현금영수증과 수리했다는 영수증을 첨부해서 달라.
저 : 내가 그래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 80 돌려줄테니 경찰서에 접수하겠다.
가해자 : 알겠으니 80 돌려달라.
이렇습니다.
그런데 돌려줄 의무가 있는지 모르겠어서 물어봅니다.
가해자 왈 : 합의금을 줬으니 현금영수증과 수리했다는 영수증을 첨부해서 달라.
저 : 내가 그래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 80 돌려줄테니 경찰서에 접수하겠다.
가해자 : 알겠으니 80 돌려달라.
내용입니다
가해자가 무보험아닌가요???
법대로 정식대로 합의 하시면됩니다
이미 사고처리에 합의한것이기에,안돌려줘도 무방합니다,하오나 님께서 일정부분 돌려주신다고 하셨네요?..ㅎㅎ
복잡한건 딱 보험처리로 끝내세요~
경찰신고해봤자,가해자는 딱지만 끊을텐데..경찰이 사고처리합의금까지 조정해주는 한가한 직업이 아닙니다ㅋㅋ
글쓴님이 당당하면 신고해도 상관없죠
수리비를 받았다면 그렇게 해줘야겠지요..
하지만 받은 돈의 명목은 "합의금"입니다.
말 그대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에 대한 보상청구지요.
피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것은 현금영수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이 필요하다면 합의금을 돌려줄테니 보험처리하자고 하셔야 합니다.
상대가 그것을 모르고, "받은 합의금으로 수리를 안하고 개인적을 쓴 것 같다. 사기 아닌가?"로 생각하는 듯 하네요.
합의금에 대한 거래내역이 있다면(통장 입금내역, 합의서 등) 굳이 그럴필요 없지만,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 막겠다면..그렇게 해드리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합의금 돌려줄 준비 하시고 경찰서에서 방문.
2. "간단한 사고에 대해 보험처리 없이 합의하기로 했는데, 합의금을 돌려달라고 해서 돌려준다."라고 경찰에 어필
3. 경찰서에서 바로 상대에게 보험접수 요청
사고로 인해 피해받은 내용을 정식 사업소에서 100% 깔끔하게 수리..가급적이면 금요일 입고하시구요,
당연히 차량 사용 못하는 날은 전부 렌트입니다.
범퍼가 밀려들어가서 사업소 가서 견적 받은거구요. 거기에 렌트비 2틀치만 포함해서 80만원
나온거였습니다. 그 견적서도 가해자한테 줬구요
미수선합의라는게 제가 수리를 안하겠다고 가해자한테 얘길 하는 건가요 ?
합의금을 2주일가까이 밀리면서 줘 놓고 현금영수증이랑 수리영수증 첨부해달라는 뻔뻔한 요구에
황당해서 합의금 돌려주고 경찰서에 접수하겠다고 한겁니다
사회생활이 덜된 학생들인가?
가해자가 합의금 80만원줬는데 혹시 피해자가 딴말할까봐 법적으로 보호받고싶으니 합의서 한장 써줘요.
가해자가 몰라서 현금영수증이라 말한듯.. 피해자는 세금계산서처럼 들렸을거고..
수리에대한 영수증은 미수선처리는 고치든 안고치든 상관없으니 피해자가 잘 말해서 알아먹게 설명해줘요.
피해자도 어떻게 풀어줘야할지 모르는듯..
합의서. 가해자,피해자, 일시. 무슨무슨 사고에대한 합의금 80만원으로 형,민사상 책임을 묻지않겠다..
자필 합의서 한장 써주면 될듯.
제가 수리가 아닌 다른곳에 쓰지않을지 감시하겠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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