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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2 2종소형격투기 04/17 12:01 답글 신고
    얼마전 위에경우로 경찰서로갔어요 인사접수시켜주지마시고요 정식으로 경찰서에 접수하세요 요즘 개.택님들 조금만기스나도 병원가는통에 경찰서에서도 경미한 사고에 병원간다고하면 인정안해줍니다 저도 우리쪽차주분 입원하셨다가 사비로 하루만에 퇴원하셨어요
    제발 사람들이 양심적이었음좋겠네요 좋은결과있기를...
    답글 1
  • 레벨 하사 2 2종소형격투기 04/17 12:01 답글 신고
    얼마전 위에경우로 경찰서로갔어요 인사접수시켜주지마시고요 정식으로 경찰서에 접수하세요 요즘 개.택님들 조금만기스나도 병원가는통에 경찰서에서도 경미한 사고에 병원간다고하면 인정안해줍니다 저도 우리쪽차주분 입원하셨다가 사비로 하루만에 퇴원하셨어요
    제발 사람들이 양심적이었음좋겠네요 좋은결과있기를...
  • 레벨 훈련병 이뽀라 04/17 12:17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정말 비 양심적인 행동이라 화가 많이 났었는데...
  • 레벨 원사 2 LPi경운기 04/17 12:14 답글 신고
    중침은 차가 완전히 다 넘어가야 중앙선 침범이 적용되는거 아닌가요?
    일단 경찰서에 가는게 좋을듯...
    가서 빠져나가는 길이 좁아서 앞이 부딪칠까봐 중앙선을 물면서 주행햇다고 하고...
    정~ 안되면 드러눕는게 좋을듯.. -0-
  • 레벨 훈련병 이뽀라 04/17 12:20 답글 신고
    아...그런건가요? 제가 100%과실이 안닌 것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보험사 직원 말로는 100%과실이 나올수도 있다고 하니 .... 중앙선 완전 침범은 절대아닙니다. 사고자체도 경미하구요...ㅜㅜ 과실이 100%가 진짜 나올수 있나요?
  • 레벨 원사 3 전설의나그네s 04/17 12:21 답글 신고
    처음에는 착한 마음으로 대물보상만 주세요... 했던 사람이??? 주변의 속삭임을 듣지요... // 야 드러누워~ 누우면 돈 버는건데 바보~ // 혹해서 누워버리죠!!!! // 경찰서 의뢰하고 정밀검사 받게 만들어 버리세요.
  • 레벨 훈련병 이뽀라 04/17 12:24 답글 신고
    검사비도 보험으로 하는것 아닌가요? 사고나면 무조건 2주진단 나온다던데...
    받은것도 아니고... 정말 답답하군요.
  • 레벨 소위 3 o뿌뿌o 04/17 12:37 답글 신고
    님...얼마전 제친구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화번호 메일로 남겨주세요. 정확한 설명 드릴게요. 술을 많이 먹어서 글로 하기 힘드네...헉헉...

    kkoo_kkoo@naver.com
  • 레벨 훈련병 이뽀라 04/17 14:10 답글 신고
    02-753-1289 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 레벨 상사 1 anyway07 04/17 14:12 답글 신고
    ㅋㅋㅋㅋㅋ
  • 레벨 하사 3 너만의수퍼맨 04/17 12:37 답글 신고
    아.. 거참.. 아랫글에도 붙혀놨지만 ... 주차장내 중앙선은 법적 효력없다니까요.. 무슨 과실100%라 여겨요. 과실100% 이거 얼버부리지 마세요.. 아닌건 아닌거니까.

    그리고.. 여기서 백날 떠들어봤자.. 대부분 카더라 통신이니까.. 글쓴님 보험사 보상과에 전화해서 직접 상담 받아요. 아니면 도로교통법을 직접 찾아 보시던지.... 동네 파출소가서 직접 물어보던지..

    그리고 대인과 과실은 전혀 상관없어요. .. 그리고 나중 도저히 보험사처분에 용납이 안되면 조정위원회에 상정시키세요. 그럼 보험사가 피터지게 싸울테니.. 아무튼 이더저도.. 앉아서 걱정만 할거면 다 뒤집어 쓰시던가.. 싫으면.. 좀 뛰어 댕겨요..!!
  • 레벨 훈련병 이뽀라 04/17 13:12 답글 신고
    답글 감사합니다. 워낙 모르다보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움직여야지 되는지 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조정위원회란말도 처음 듣는거구요. 음...열심히 뛰겠습니다.^^;;
  • 레벨 하사 1 링거네임 04/17 12:39 답글 신고
    굵고간단하게 작성합니다.

    1.김여사:병원에입원 렌트카 까지

    2.본인:입원했어요 잘했습니다. 치료잘받으시구요 이만

    3.김여사:퇴원해야되는데 병원비접수해주세요

    4.본인:넵..보험회사직원이랑 연락합 보험처리하지마세요.알아서하겠습니다.

    5.김여사:전화오고난리남

    6.본인:법되로해 미친년아

    7.김여사:울고불고 난리남 퇴원해야되는데

    8. 본인:민사.형사소송걸어라 배째라

    9.본인;개인합의 15만원 콜

    10.본인:뒤에서 김여사차량 받음
  • 레벨 중사 3 에이플 04/17 12:44 답글 신고
    길가다 어깨만 부딪혀도 입원하겠네..쯧쯧
  • 레벨 대위 3 웃흥아잉 04/17 12:52 답글 신고
    그냥 경찰에 신고하세요^^ 주차장중앙선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도 없는것입니다^^ 과실100% 안나오구요, 중침도 아닙니다^^ 상대방 보험사도 같은 보험사라면서요 그냥 경찰에 신고하세요.
  • 레벨 훈련병 이뽀라 04/17 14:09 답글 신고
    같은 보험사 아닙니다.^^;; 답글 감사합니다
  • 레벨 대위 3 웃흥아잉 04/17 12:58 답글 신고
    원래 단순 물피사고는 경찰이 개입안하게 돼있는데 김여사님이 입원하셨으면 인피사고 된거네요 경찰에 신고하세요.만약 다친곳 아무곳도 없으면 보험사기로 신고해버리고
  • 레벨 이등병 가자히히 04/17 13:15 답글 신고
    주차장에서 역주행 하다가 박아도......100%안주는데....
  • 레벨 중사 1 내세금으로모하니 04/17 13:45 답글 신고
    가자히히 님 그건 보험사 판단에 피할수있거나 안박을수도있었다라는 거땜에그래요

    일방 역주행 사고시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가 아닌이상 정방향주행차 100프로 안드리조

    고이성 땜에 그래요

    이번 사고는 중앙선 아니조 법적으로는 하지만 반으로 갈로논선임은 분명합니다.

    재 판단으로는 과실은 잡을수없습니다. 이유는 중앙선이 있는 곳에서 한차로당 차량 한대가 통과 하는대 지장이 없으애도 불구 하고 중앙선(도로교통법상 이아니여도 )을 넘었을경우
    이걸 안피하면 안된다 라는 법이없기애 죄송하지만 100프로 입니다


    애를 들어 상황이 바낄려면 중앙선을 어쩔수없이 넘어야되는 상황이 아닌 이상 힘들조

    병원 입원문제는 패스~~~

    한가지 더 말씀 드리면요 경찰은 과실을 안잡아 줍니다. 이겼다 졌다 이정도
    병원입원문제는 소송걸라할꺼애요

    다알아서 해주는 하이카도 소송은 안해줍니다.
  • 레벨 대위 3 웃흥아잉 04/17 14:17 답글 신고
    절대 100프로 안나옵니다.. 또한 만약 100프로 나오더라도, 저정도 사고로 입원은.. 100%나오면 그냥 대물 기스난것만 처리해주면되고. 만약 아무런 증상없는데 입원하면 보험사기 되고, 또한 아무런증상없는데 입원시킨병원또한 처벌받습니다. 병원에 입원한거 보험사에게 잘말하셔서 조사잘하게 하면될듯
  • 레벨 훈련병 이뽀라 04/17 14:29 답글 신고
    우리 보험사 직원과 비슷한 말씀을 하시네요. 경잘이 과실을 안잡아 준다고 하는것은 소송을 해야 한다는 말씀 이신지....
  • 레벨 중사 1 내세금으로모하니 04/17 16:39 답글 신고
    입원문제 소송이애요 병원쪽은 정확히 잘몰라서 미치긋네 도와드리고 싶은데 ..

    병원에서 이제는 물어 본다고하네요 입원 하실꺼죠? 이렇캐요 그럼 환자가 네
    해야 입원 시켜준다고하네요 그이유는 나중에 소송에 아푸지도 않은 환자 입원 시켜서 문제가 발생할까봐입니다 거이 소송 건 쪽이 이기죠 하지만 합이금을 안주는건 아니애요

    대물적 피해는 경찰은 정확히 김여사 승을 해줄꺼애요 보험회사 대 보험회사가 싸워야하죠 입원문제는 경찰이 대노코 소송걸라고 할꺼입니다. 아 이뽀라님 보험회사가 어디시죠 ? 그것좀 가르켜 주실래요

    그리고 도로 의 예 입니다
    [대형건물 부설주차장이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형건물 부설주차장은 불특정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등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로 볼 수 없다.
    공개된 장소
  • 레벨 하사 2 sahwa 04/17 14:18 답글 신고
    주차장내에서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중침과실이 나왔는지요?

    친구넘 술먹고 운전하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치킨배달 오토바이랑 접촉사고
    나서 경찰서 가서 합의볼때 음주측정은 했으나(0.1이 넘었음) 아파트 지하주차장이기때문에
    교통법인가 뭔가 적용안된다고 해서 좋게좋게 합의만 봤습니다...

    위 상황은 중침적용 그런 교통법 적용이 되는게 아닌 상황 같은데...
    음주운전도 적용이 안돼는데 뭔 중앙선침범 ㅡㅡ; 아파트 주차장도 도로교통법에 맞게
    신호등 달고 차선 만들어야 하나?

    우선 경찰서에 문의를 해보세요... 보험사에서는 절때 돈 안쓸려고 개지랄 하는 집단이라....
    경찰서에 접수하세요....
  • 레벨 이등병 즈이 04/17 14:20 답글 신고
    주차장 도로는 도로 교통법상 의 도로가 아니며....그러므로 주차장 중앙선은 단지 도로를 둘로 갈라놓은 선에 불과합니다.....즉.....쌍방과실입니다..
  • 레벨 중령 1 된장엔꼬추 04/17 14:52 답글 신고
    명백한 사례를 검색해봐도 못찾겠네요. 후기좀 꼭 올려주세요.
  • 레벨 하사 1 라세티와삼공이 04/17 15:03 답글 신고
    경찰에 접수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어떻게 생겨먹은 주차장인진 몰라도 주차장에 중앙선이 어딧습니까?
    골목에도 보면 그어만 놓고 효력없는 중앙선 많습니다.

    보험사직원이 상대보험사직원하고 뭐 되지 않고서야 그런식으로 처리하는법이 어딧습니까?
  • 레벨 훈련병 이뽀라 04/17 15:12 답글 신고
    담당보험자와 통화했더니 경찰에 신고를 하면 벌점붙고 과태료 나온다고 하네요.ㅜㅜ 안하는게 좋을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문제가 발생해면 소송도 해야하고 참 복잡하게 얘기를 합니다.ㅡ,ㅡ
  • 레벨 이등병 아린X뽀 04/17 15:13 답글 신고
    휴~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약간 기분 나쁠수 있으니.. 먼저 양해 부탁 합니다.
    일단 사고는 났으니 서로 죄송하다 미안하다 가 답입니다.
    일단 그쪽에선 나 잘했다고 해도 님은 죄송하다고 하세요!!
    그리고 경찰번호는 112 입니다. 전화 해서 사고 접수 하세요!!!!
    위에서 말씀 해주신대로 주차장은 도로 적용 받지 아니 하기 때문에.. 중침은 아님니다.

    그리고 공도 에서도 중앙선 침범을 해서 사고를 내도 중침 적용을 받지 아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조건 중앙선 넘어갔다고 중침은 아님니다.

    예를 들어서 왕복2차선도로에서 압서 가던 버스가 정차후 아이가 내리자 마자 건너편으로 가던중 님은 중앙선을 넘어서 아이를 충격!!

    이런경우 중침 아님니다. ^^*

    쉽게 말하면 이곳이 2차선이아닌 4차선 6차선이었어도 사고가 날경우라 생각이 돼는 경우는
    중침 적용 안합니다. *^^* (제말이 너무 어렵나요??)

    우선 님은 중침 100% 적용 안받습니다. 5:5 하면 적당할거 같네요..
    머 사고 부위를 못봤으니 정확한 진단은 아님니다.
  • 레벨 대위 3 웃흥아잉 04/17 15:14 답글 신고
    이뽀라님// 그 주차장입구에 차단기가 있거나 주차관리인이 있는 주차장인가요??만약 주차장입구에 차단기나 주차관리인이 있는 주차장이라면 저곳은 도로인정을 받지 못해 벌점,범칙금 절대 발부못합니다. 중앙선침범은 도로교통법위반인데 관리인이 통제하는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기때문에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레벨 훈련병 이뽀라 04/17 15:19 답글 신고
    당연히 차단기설치되어잇습니다. 주차관리인도(요금정산원) 상주하구요. 아...그런가요? 벌점과 범칙금이 않나오는군요. 정말 어이 없군요. 보험사 직원은 정말 제편이 아닌듯 싶네요. 그 보험사 직원은 경험이 많다면서 그런말을 하다니...ㅜㅜ
  • 레벨 중사 1 내세금으로모하니 04/17 16:42 답글 신고
    사람이 다치면 벌점나와요
  • 레벨 이등병 아린X뽀 04/17 15:16 답글 신고
    그리고 보험사 어딘지 궁굼하네요. 당장 바꾸시길 권장 합니다. ^^*
    서로 짜고 치는 고스돕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자 ~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경찰 사고 접수후 사고 조사 까지 하세요!!
    경미한 사고일땐 교통사고 조사팀 불러달라고 해야 옵니다.^^(많이 귀찬아 하거든요..)

    여기서 나온 5:5 든 6:4든 9:1 이든 나오는게 적용 됌니다.
  • 레벨 훈련병 이뽀라 04/17 15:22 답글 신고
    교통사고 조사팀이 과실여부를 판단해 주는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도움말은 모두 믿는 쪽 입니다.
  • 레벨 이등병 아린X뽀 04/17 15:19 답글 신고
    그리고 9:1 이 나오든 5:5 가 나오든 10:0 만 안나온다면 무조건 상대방 병원비는 100% 지원 해줘야 합니다. 물론 님의 보험사에서 돈이 나가는 거구요!!!

    님이 아무리 치료비를 물어 주기 싫더라도.. 인사 는 별개이기 땜에 100%를 제외 하고는 상대편에서 해주는것이 답입니다.

    그러니 님도 병원에 가서 종합 진단을 받아 보시라고 권장해드리고 싶네요!!
    또는 김여사님 어디 다른곳 안가는지 잠복근무 하는방법!!

    두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 레벨 이등병 아린X뽀 04/17 15:25 답글 신고
    좋은 결과 있기를 기도 하겠습니다.
    아자아자!!!

    이번기회에 공부 한다고 생각 하면 속이 조금은 편해질꺼에요~ ^^
  • 레벨 대위 3 웃흥아잉 04/17 15:26 답글 신고
    보험사 당장 바꾸세요ㅡㅡ 무슨 보험사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ㅡㅡ 당장 전화해서 일 그따위로 처리할꺼면 나 보험사 바꾼다고 하시고. 인사는 일단 병원비 100%지원한다고 해도, 그김여사가 경미한 부상인데도 입원을 한것이 확실하다면, 밑에 기사 난게 하나있네요
    ㆍ가벼운 ‘접촉’ 11일간 입원 60대 사기혐의 법정구속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계정 판사는 14일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불구하고 11일간이나 입원해 200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개인택시 기사 강모씨(63)에 대해 사기혐의로 징역 3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경미한 교통사고임에도 사고를 과장하는 파렴치한 보험사기 행각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가 그 피해를 보게 되는 만큼 비양심적인 보험사기 범행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실현하고자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강씨는 2008년 3월29일 오전 9시쯤 제주시 연동 마리나 호텔 사거리 인근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다 앞에 있던 송모씨(61)의 승용차가 약 3m 뒤로 후진하면서 자신의 택시 앞범퍼에 부딪히자 11일간 입원해 위자료와 치료비 명목으로 송씨의 보험사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 판사는 “강씨 차량의 앞범퍼가 전혀 파손되지 않은 점으로 미뤄 매우 경미한 사고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 레벨 훈련병 이뽀라 04/17 15:46 답글 신고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과 자신감을 주는 기사군요. 웃흥아잉님 감사합니다.
    일단 보험사에 맡겨보고 일의 진행과정을 지켜보는것이 나을것 같네요.
  • 레벨 대위 3 웃흥아잉 04/17 15:54 답글 신고
    보험사에서 또 주차장 중침어쩌고 저쩌고하면 그냥 보험사 바꾸세요 ㅡㅡ어느보험사 쓰시는거에요?
  • 레벨 중사 3 mjcar25 04/17 16:41 답글 신고
    들어주시면 안되요 왜냐면 돈뜯을 심산인것같네요 그러니 경찰서에 정식으로 사고접수하시고요 안된다면 님보험사에 사고접수하셨다고 하니 가만히 계세요 그럼 무슨 연락이 올것입니다. 이래서 블랙박스를 달아야 합니다. 개념없는 김여사 때문에
  • 레벨 소위 2 아님말고 04/17 17:02 답글 신고
    요즘 운전자보험, 생활보험 무지 많이 들어 놓은 사람들 엄청 많으니 조심하세요.. 저도 당한적 있어요.. 발목이 겹질렸다고 ㅡ.ㅡ;; 당췌 무슨 소리인지... 잘 이야기 했는데도 .. 그래도 보험 많이 들어 놓았기 때문에 입원해야 한다고... 보험사기로 신고해버리려다가.. 인생그렇게 살다 가라고 버렸음..
  • 레벨 훈련병 이뽀라 04/17 17:31 답글 신고
    조금 아까 전화 주신분이 누구신지 몰라도 감사합니다. 보험회사 직원과 통화중 이었습니다. 여러가지 애로사항을 얘기하면서 자신이 알아서 대응해 나가겟다고 하는군요, 여하튼 깊은 감사 드립니다.
  • 레벨 소령 3 볍신보배 04/17 19:38 답글 신고
    여동생이 판사입니다.. 웃흥아잉 / 님의 사례가 실제 있구요. 서로다른 보험사라도 보험사 직원끼리 봐주기식 사고처리 하는경우 있답니다. 예를 들면 과실이 5:5정도 나올 사고인데. 상대편 보험사 직원이 제보험사 직원과 아는 사람이고 형님뻘(?) 정도 되면 상대편 보험사 직원이
    제보험사 직원 보고 "우리쪽으로 과실 낮게 하자" 라고 하여. 제 보험사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7:3 이나 6:4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더러우면 보험사를 바꿔야겠죠.;;;; 보험사직원
    은 자기돈 나가는것 아니니.. 그렇게 해준다고 합니다. 웃기는 일이죠~
  • 레벨 이등병 가자히히 04/17 20:40 답글 신고
    우어어 처음부터 100%잡는데 이뽀라님 보험사에서 가만히 있었다니.... 보험사 바꾸세요
  • 레벨 대위 3 선녀와사랑 04/17 20:50 답글 신고
    상대방이 그런식으로 나오면 이쪽에서도 강하게 받아치세요.
    참나 스쳤다고 드러누워 어이가 없다.법으로 맞서세요.
  • 레벨 간호사 lollol20 04/17 21:44 답글 신고
    우선 사고처리 잘하시고요..제가 아는 한도만 말씀드리면 일반공도에선 중앙선만 밟아도 사고가 났다면 중침입니다.안넘어가도 말이죠.한쪽만 중앙선을 밟았는데 어찌사고가나냐 하시지만 사이드밀러끼리접촉도 사고로 봅니다.그리고 주차장안에서의 사고라도 무조건 사고처리 못하는게 아닙니다.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되서 벌금문 사람도 있고요.함정단속이라면 문제가 되지만요.또한 도로교통법을 안받아서 벌금이 없다고들 하시는데 인피사고가 나면 진단서에따라 벌금 나올수도 있습니다.차대차 사고는 스치기만 했어도 저쪽에서 입원한다면 말릴방법 없습니다.대신 병원소견서봤는데 아무이상이 없다는데도 입원한다면 보험회사직원이 알아서 할 일이겠죠.또한 그런사람을 입원시켜주는 의사나병원도 처벌을 받습니다.보험사기죄로요.그래서 지금은 짜고치는것 아니면 아무이상없으면 입원시켜달래도 입원거절합니다.대신 통원치료는 하라고 합니다.
  • 레벨 대위 3 웃흥아잉 04/17 22:37 답글 신고
    일반공도에서 중앙선만 밟아도 사고가 났다면 중침이 아니라.. 인과관계를 따집니다..
    또한 아파트 주차장안에서 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되어서 벌금을 문것은 아파트 입구에 관리인이나 차단기가 없거나, 관리인이 있어도 출입에 통제를 하지않는 불특정다수의 차량이 아무런 제제없이 통행할수있는 아파트단지도로의 경우 도로로 인정이 되어 음주적발시 벌금을 물지만, 관리인이나 차단기가 있어 통행에 제한을 하는 아파트 주차장일경우 도로로 인정되지 않아 도로교통법자체가 적용되지않아 음주 벌금 발부 자체가 불가합니다. 또한 저경우 제생각엔 인피사고 인정해주지 않을것같고요..또한 저기서 벌금이 없다는것은 인피사고에대한 벌금이 아니라 중침에 대한 벌금과 벌점을 부과할수 없다는것입니다^^
  • 레벨 간호사 lollol20 04/18 00:03 답글 신고
    아잉님...내가 중앙선밟고가다 사고가 났다면 인과관계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과실상계가 더 중요하죠? 차가 완전히넘어가야중침이되는것은 아닙니다.선밟고가다가 사고나면 중침으로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정지선위반이 바퀴를 따지는게 아니라 범퍼가 살짝넘어가도 정지선위반으로 따지는것처럼요..그리고 옛날엔 안그랬지만 제가알기론 지금은 아파트주차장이라도13계항목에 들어간 사고라면 조사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물론 지금 글쓴분의 상황은 아니지만요..아무리 공도가 아닌 마트주차장이나 아파트주차장의 사고라도 형사책임만 안질뿐 민사상 손해배상은 지어야한다는겁니다.도로교통법이 아닌 교통사고특례처리법으로요..그럼으로5:5가 아닌이상 내가 가해자라면 내가보기엔 괜찮은데 저쪽에서 아프다고하면 병원에 갈수 있다는거죠..사기성이있는 입원은 의사가 판단하는게 아닙니다. 자기자신이 결정하죠..억울하지만 이게 법입니다.법도 인간이 만들어 해석하기 나름이죠..아무쪼록 해결 잘하시길.....
  • 레벨 대위 3 웃흥아잉 04/18 00:17 답글 신고
    20님 뭔가 오해가있으신것같은데 제가 말한것은 형사책임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민사는 당연배상이옳은거구요.그 아파트 주차장 사고 조사받는것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조사받는것이 아닌 피해낸것에 대한 조사를 받는것이구요.윗글에 설명했듯이 제가말한 벌금 벌점 발부부과는, 주차장에서 중침을했을시 중침으로 벌금 벌점을 발부할수가 없다는것을 말씀드린겁니다. 저쪽 보험사에서 경찰에신고시 뭐 중침 벌점에 벌금을 받을수있다고 말을했기때문에 그점을 말한거구요. 그리고 정지선위반은 실무상 단속할때..바퀴로 따집니다..(제가 근무하던지역에서는.. 단속경찰관마다 다를순있지만..) 제가 저기서 주차장 중침이야기를 계속하는것은 피해자측에서 중침이라 과실100%다 라고 주장을 한다고 하기에, 주차장은 중침자체가 적용되지않는것이고,물론 넘어간 이뽀라님이 과실이 더 크겠지만 그렇다고 100%가 나올수가 없다는것을 말씀드린것입니다^^ 뭐 8:2 이렇게 주장하면 몰라도.. 과실 100%라니..또한 교통사고입원에 대한 요즘 판례가 단순한 가벼운 접촉사고로 입원을하는경우, 법원에서 보험사기로 판단해서 실형을 내리고있지요.. 이젠.. 옛날같이 가벼운사고나도 무조건 아프다고 우겨서 병원에 입원하면 큰일납니다..
  • 레벨 중장 떼랑이 04/17 22:53 답글 신고
    "김여사" 글자만봐도 주먹이 쥐어집니다
  • 레벨 일병 M3레드팩 04/18 00:48 답글 신고
    여기서 5:5라고 말하는님들...

    그러면 답은 하나겠네요..보험사직원이 초짜이거나..상황설명이 미흡했던듯..

    제생각이지만 저도 사고났을때 보험사직원들 하는행동보면 답답하고 그럽니다..

    근데나중에 속사정들으면 다 자기쪽으로 유리하게 이끌려고 하는거더군요

    그사람들은 별에별 사고에 아무래도 사고쪽은 고수니깐..근데 직원이 10:0이라고 말한거면

    확실히 님이 잘못한게 아닌가 생각드네요..여기서5:5 거론하는분들은 밥먹고 사고처리하는

    보험사직원보다 더 잘난사람이라는뜻인데...그냥 보험회사 말 따르시고요....
  • 레벨 훈련병 이뽀라 04/18 14:26 답글 신고
    답글 감사합니다. 보배회원님들 덕분에 여기에 올라온 많은 답글들을 토대로 보험사 직원에게 항의를 했더니 지금은 8:2정도라고 하는군요. 모두 보배회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글을 올린것 들은 더한것도 뺀것도 없는 사실들만 올렸읍니다. 그래야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못한것은 인정하지만 100%과실이라고 말한 보험사 직원이 지금은 믿음이 덜합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하사 2 2종소형격투기 04/18 09:44 답글 신고
    잘못알고계시는분들을 위해 다시글을올려봅니다 주차장 즉 구내도로에서 회사에서 이미대로 만든선이니 교통법규로적용이안되는건맞습니다 하지만 중앙선이없는 골목길 이면도로에서 반대편에서 오는차량과 사고가나서 조사관들이 나오면 도로폭을재서 중앙에가상의 중앙선을정합니다 거기서 많이넘어온차량을 가해차량으로 잡습니다 고로 위에서와같은사황에서 마트같은주차장에서 이미대로 중앙선을만들더라도 길폭의 가운대에 중앙선을그리죠...
  • 레벨 하사 2 2종소형격투기 04/18 11:27 답글 신고
    잘못알고계신분들을위해라고... 아잉님글의딴지는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레벨 대위 3 웃흥아잉 04/18 10:43 답글 신고
    가해차량이 글올리신님인건 변함없는데 다만 과실이 100%가 나온다는것이 말이안된다는것을 이야기하는것입니다^^
  • 레벨 훈련병 이뽀라 04/18 14:30 답글 신고
    2종소형격투기님 말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겟네요.
  • 레벨 중사 1 내세금으로모하니 04/20 14:48 답글 신고
    격투기님이 아시네요 중앙선이 없을경우 가상주앙선을 만들어서 과실 을 따지지요
    자여기서 도 100퍼 사고 예가 있습니다 중아선이 없는 골목길에서 비좁게 2대가 지나가야하는데
    차량한대는 포기하고 정차후 다른방법을 찾고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차량한대 는 나갈수있다고 생각하고 진행하다 정차한차를 긁어버리는사고 이사고 100프로 나옵니다.

    글쓰신분 심정 이해 합니다 . 반대로 생각해볼까요 김여사가 마트 주차장 내려오다 중앙선을 넘어 제차를 긁었네요 하면 어떤 답변들이 나올가요?

    좀더 과장해서 중앙선이 인정 되는선은 아니나 그걸 지키고 가고있는데 다른차량 거이 역주행식으로
    사고가 나버렸습니다 과실 어떻캐 해드릴까요 이것도 쌍방 할까요?

    경찰은 절대 몇대몇 안합니다.

    확실한건 차단기가 있스면 중앙선침범 에 대한 죄만 없어지는 것입니다.
    과실은 과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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