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주차장 사고에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보험사 직원도 황당 하다고 하네요.ㅜㅜ
제차는 범퍼쪽 25센티 정도 기스가 난 상태고 김여사 차는 20센티 미만 바퀴윗 쪽이 기스가 난 상태입니다.
전혀 찌그러지지 않았구요. 그런데 입원을 한다고 하니 정말 화가 납니다. 차라리 박았으면 화도 안날텐데 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주차장 내에서 중앙선을 조금 침범한것은 인정을 하지만 스치듯 지나갔고 서로에게 긁힌자국만 남았을 뿐인데 입원까지... 억울 합니다.
오죽하면 보험사 직원까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구요. 그러면서 대인 접수 하라고 하네요.
거기다가 상대방은 저의 과실이 100%라며 자신의 보험사에 접수를 않하겠다고 하구요.
그래서 저도 입원을 하겠다고 하니 내가 들은 보험사 직원은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안해주니 기다렸다가 입원을 하라고 합니다.
정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것인지 사고처리는 어떻게 하는것이 좋은 것인지 답이 안나와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고 처리 접수를 안해주면 제가 입원해도 문제가 될수 있다는 보험사 직원의 말이 맞는것인지...
아...정말 답답하네요.
스치면서 지나간 사고에 입원이라니... 보험사 직원은 어이가 없다고 하지만 김여사가 입원을 하겠다니 어쩔수 없다고 하고...
김여사 정말 괘씸합니다. 물론 주차장 중앙선을 침범(많이는 아닙니다 살짝 침범)한것은 인정하지만 스쳤는데 입원이라니....허허 어이 없는 웃음이 나옵니다.ㅜㅜ
참고로 주차장 폭이 좁아서 방어운전을 하려면 약간은 중앙선을 넘는게 안전하긴 합니다.
제발 사람들이 양심적이었음좋겠네요 좋은결과있기를...
제발 사람들이 양심적이었음좋겠네요 좋은결과있기를...
일단 경찰서에 가는게 좋을듯...
가서 빠져나가는 길이 좁아서 앞이 부딪칠까봐 중앙선을 물면서 주행햇다고 하고...
정~ 안되면 드러눕는게 좋을듯.. -0-
받은것도 아니고... 정말 답답하군요.
kkoo_kkoo@naver.com
그리고.. 여기서 백날 떠들어봤자.. 대부분 카더라 통신이니까.. 글쓴님 보험사 보상과에 전화해서 직접 상담 받아요. 아니면 도로교통법을 직접 찾아 보시던지.... 동네 파출소가서 직접 물어보던지..
그리고 대인과 과실은 전혀 상관없어요. .. 그리고 나중 도저히 보험사처분에 용납이 안되면 조정위원회에 상정시키세요. 그럼 보험사가 피터지게 싸울테니.. 아무튼 이더저도.. 앉아서 걱정만 할거면 다 뒤집어 쓰시던가.. 싫으면.. 좀 뛰어 댕겨요..!!
1.김여사:병원에입원 렌트카 까지
2.본인:입원했어요 잘했습니다. 치료잘받으시구요 이만
3.김여사:퇴원해야되는데 병원비접수해주세요
4.본인:넵..보험회사직원이랑 연락합 보험처리하지마세요.알아서하겠습니다.
5.김여사:전화오고난리남
6.본인:법되로해 미친년아
7.김여사:울고불고 난리남 퇴원해야되는데
8. 본인:민사.형사소송걸어라 배째라
9.본인;개인합의 15만원 콜
10.본인:뒤에서 김여사차량 받음
일방 역주행 사고시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가 아닌이상 정방향주행차 100프로 안드리조
고이성 땜에 그래요
이번 사고는 중앙선 아니조 법적으로는 하지만 반으로 갈로논선임은 분명합니다.
재 판단으로는 과실은 잡을수없습니다. 이유는 중앙선이 있는 곳에서 한차로당 차량 한대가 통과 하는대 지장이 없으애도 불구 하고 중앙선(도로교통법상 이아니여도 )을 넘었을경우
이걸 안피하면 안된다 라는 법이없기애 죄송하지만 100프로 입니다
애를 들어 상황이 바낄려면 중앙선을 어쩔수없이 넘어야되는 상황이 아닌 이상 힘들조
병원 입원문제는 패스~~~
한가지 더 말씀 드리면요 경찰은 과실을 안잡아 줍니다. 이겼다 졌다 이정도
병원입원문제는 소송걸라할꺼애요
다알아서 해주는 하이카도 소송은 안해줍니다.
병원에서 이제는 물어 본다고하네요 입원 하실꺼죠? 이렇캐요 그럼 환자가 네
해야 입원 시켜준다고하네요 그이유는 나중에 소송에 아푸지도 않은 환자 입원 시켜서 문제가 발생할까봐입니다 거이 소송 건 쪽이 이기죠 하지만 합이금을 안주는건 아니애요
대물적 피해는 경찰은 정확히 김여사 승을 해줄꺼애요 보험회사 대 보험회사가 싸워야하죠 입원문제는 경찰이 대노코 소송걸라고 할꺼입니다. 아 이뽀라님 보험회사가 어디시죠 ? 그것좀 가르켜 주실래요
그리고 도로 의 예 입니다
[대형건물 부설주차장이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형건물 부설주차장은 불특정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등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로 볼 수 없다.
공개된 장소
친구넘 술먹고 운전하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치킨배달 오토바이랑 접촉사고
나서 경찰서 가서 합의볼때 음주측정은 했으나(0.1이 넘었음) 아파트 지하주차장이기때문에
교통법인가 뭔가 적용안된다고 해서 좋게좋게 합의만 봤습니다...
위 상황은 중침적용 그런 교통법 적용이 되는게 아닌 상황 같은데...
음주운전도 적용이 안돼는데 뭔 중앙선침범 ㅡㅡ; 아파트 주차장도 도로교통법에 맞게
신호등 달고 차선 만들어야 하나?
우선 경찰서에 문의를 해보세요... 보험사에서는 절때 돈 안쓸려고 개지랄 하는 집단이라....
경찰서에 접수하세요....
어떻게 생겨먹은 주차장인진 몰라도 주차장에 중앙선이 어딧습니까?
골목에도 보면 그어만 놓고 효력없는 중앙선 많습니다.
보험사직원이 상대보험사직원하고 뭐 되지 않고서야 그런식으로 처리하는법이 어딧습니까?
일단 사고는 났으니 서로 죄송하다 미안하다 가 답입니다.
일단 그쪽에선 나 잘했다고 해도 님은 죄송하다고 하세요!!
그리고 경찰번호는 112 입니다. 전화 해서 사고 접수 하세요!!!!
위에서 말씀 해주신대로 주차장은 도로 적용 받지 아니 하기 때문에.. 중침은 아님니다.
그리고 공도 에서도 중앙선 침범을 해서 사고를 내도 중침 적용을 받지 아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조건 중앙선 넘어갔다고 중침은 아님니다.
예를 들어서 왕복2차선도로에서 압서 가던 버스가 정차후 아이가 내리자 마자 건너편으로 가던중 님은 중앙선을 넘어서 아이를 충격!!
이런경우 중침 아님니다. ^^*
쉽게 말하면 이곳이 2차선이아닌 4차선 6차선이었어도 사고가 날경우라 생각이 돼는 경우는
중침 적용 안합니다. *^^* (제말이 너무 어렵나요??)
우선 님은 중침 100% 적용 안받습니다. 5:5 하면 적당할거 같네요..
머 사고 부위를 못봤으니 정확한 진단은 아님니다.
서로 짜고 치는 고스돕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자 ~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경찰 사고 접수후 사고 조사 까지 하세요!!
경미한 사고일땐 교통사고 조사팀 불러달라고 해야 옵니다.^^(많이 귀찬아 하거든요..)
여기서 나온 5:5 든 6:4든 9:1 이든 나오는게 적용 됌니다.
님이 아무리 치료비를 물어 주기 싫더라도.. 인사 는 별개이기 땜에 100%를 제외 하고는 상대편에서 해주는것이 답입니다.
그러니 님도 병원에 가서 종합 진단을 받아 보시라고 권장해드리고 싶네요!!
또는 김여사님 어디 다른곳 안가는지 잠복근무 하는방법!!
두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아자아자!!!
이번기회에 공부 한다고 생각 하면 속이 조금은 편해질꺼에요~ ^^
ㆍ가벼운 ‘접촉’ 11일간 입원 60대 사기혐의 법정구속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계정 판사는 14일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불구하고 11일간이나 입원해 200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개인택시 기사 강모씨(63)에 대해 사기혐의로 징역 3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경미한 교통사고임에도 사고를 과장하는 파렴치한 보험사기 행각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가 그 피해를 보게 되는 만큼 비양심적인 보험사기 범행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실현하고자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강씨는 2008년 3월29일 오전 9시쯤 제주시 연동 마리나 호텔 사거리 인근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다 앞에 있던 송모씨(61)의 승용차가 약 3m 뒤로 후진하면서 자신의 택시 앞범퍼에 부딪히자 11일간 입원해 위자료와 치료비 명목으로 송씨의 보험사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 판사는 “강씨 차량의 앞범퍼가 전혀 파손되지 않은 점으로 미뤄 매우 경미한 사고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일단 보험사에 맡겨보고 일의 진행과정을 지켜보는것이 나을것 같네요.
제보험사 직원 보고 "우리쪽으로 과실 낮게 하자" 라고 하여. 제 보험사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7:3 이나 6:4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더러우면 보험사를 바꿔야겠죠.;;;; 보험사직원
은 자기돈 나가는것 아니니.. 그렇게 해준다고 합니다. 웃기는 일이죠~
참나 스쳤다고 드러누워 어이가 없다.법으로 맞서세요.
또한 아파트 주차장안에서 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되어서 벌금을 문것은 아파트 입구에 관리인이나 차단기가 없거나, 관리인이 있어도 출입에 통제를 하지않는 불특정다수의 차량이 아무런 제제없이 통행할수있는 아파트단지도로의 경우 도로로 인정이 되어 음주적발시 벌금을 물지만, 관리인이나 차단기가 있어 통행에 제한을 하는 아파트 주차장일경우 도로로 인정되지 않아 도로교통법자체가 적용되지않아 음주 벌금 발부 자체가 불가합니다. 또한 저경우 제생각엔 인피사고 인정해주지 않을것같고요..또한 저기서 벌금이 없다는것은 인피사고에대한 벌금이 아니라 중침에 대한 벌금과 벌점을 부과할수 없다는것입니다^^
그러면 답은 하나겠네요..보험사직원이 초짜이거나..상황설명이 미흡했던듯..
제생각이지만 저도 사고났을때 보험사직원들 하는행동보면 답답하고 그럽니다..
근데나중에 속사정들으면 다 자기쪽으로 유리하게 이끌려고 하는거더군요
그사람들은 별에별 사고에 아무래도 사고쪽은 고수니깐..근데 직원이 10:0이라고 말한거면
확실히 님이 잘못한게 아닌가 생각드네요..여기서5:5 거론하는분들은 밥먹고 사고처리하는
보험사직원보다 더 잘난사람이라는뜻인데...그냥 보험회사 말 따르시고요....
자여기서 도 100퍼 사고 예가 있습니다 중아선이 없는 골목길에서 비좁게 2대가 지나가야하는데
차량한대는 포기하고 정차후 다른방법을 찾고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차량한대 는 나갈수있다고 생각하고 진행하다 정차한차를 긁어버리는사고 이사고 100프로 나옵니다.
글쓰신분 심정 이해 합니다 . 반대로 생각해볼까요 김여사가 마트 주차장 내려오다 중앙선을 넘어 제차를 긁었네요 하면 어떤 답변들이 나올가요?
좀더 과장해서 중앙선이 인정 되는선은 아니나 그걸 지키고 가고있는데 다른차량 거이 역주행식으로
사고가 나버렸습니다 과실 어떻캐 해드릴까요 이것도 쌍방 할까요?
경찰은 절대 몇대몇 안합니다.
확실한건 차단기가 있스면 중앙선침범 에 대한 죄만 없어지는 것입니다.
과실은 과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