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1년→항소심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상국 부장판사)는 작년 7월 산별 중앙교섭 과정에서 금속노조의 방침에 따라 불법 정치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윤해모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장에 대한 17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은 나머지 노조간부 6명에 대해서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차가 산별 중앙교섭에 참여토록 하는 등의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한 것은 목적상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현대차 노조의 파업은 근로자의 노동조건 등에 관한 파업이 아니고 노동관계 당사자인 사용자가 법률적, 사실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범위로 교섭의무도 없는 사항에 관한 불법 파업이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폭력과 파괴행위가 수반되지 않은 파업이었고 회사 측도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상급노동단체인 금속노조의 지시를 받아 파업한 점, 회사가 파업 당시 재고물량과 수요감소로 생산량을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실질적인 피해가 크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보석 후 공장 간 일감나누기 합의를 이끌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윤 지부장은 금속노조 방침에 따라 산별 중앙교섭 중이던 지난해 7월 2일 주야간조 2시간 부분파업과 같은 달 10일 주야간조 4시간 부분파업 등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11월20일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뒤 지난 1월 보석으로 풀려났고 검찰은 항소심에서 다시 1심과 같이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