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 여쭈어봅니다.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이던 차량(적색,상대방)과 직진 진행중이던 차량(흑색,본인)이 충돌하였습니다.
상대방 차량 우측 범퍼 파손되었고, 제차량은 운전석문과 휠손상, 타이어가 터지고 앞바퀴 축이 틀어졌습니다.
제 입장은 초록불 진입후 중간 황색으로 변경되었다는 주장이고, 상대방은 블랙박스상 왼쪽 노란색 위치의 신호등 노란색불 점등으로 신호위반 주장하며 대인접수 거부 상태입니다. 제차량은 블랙박스 고장으로 영상이 찍히지 않았습니다.
제차량 보험사 직원은 블랙박스 영상만으로 볼때는 과실이 맞는거 같다며 자손접수하여 치료받으라고 권유합니다.
보통이런경우 과실여부가 얼마나 되는지, 대인접수거부가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블박을 올려주시죠
황색불이 교차로 진입전이냐 진입후냐 이게 관건이네요
과속 안했고, 녹색불에 교차로 정지선 통과했으면 무과실
과속 안했고, 황색불에 교차로 정지선 통과했으면 둘 다 신호위반. 직진차량에 우선권을 줘서 8:2~7:3 피해자
과속 했고, 황색불에 교차로 정지선 통과했으면 신호위반에 속도위반까지 더해서 4:6~3:7 가해자
이정도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나중에 영상 받게되면 다시한번 여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대쪽 차주가 왜 정면 신호등을 안보고 님 진행방향 신호등을 보고 노란불이니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상대쪽 차주분 자기 진행방향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기전에 글쓴이님 진행방향 노란불 점등된 것 보고 예측출발한걸로 보여집니다.
님에게 블박이 있었어야 하는데요... 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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