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 회원분들 질문좀드릴려고 문의하게되었습니다 ^^;
저희친형이 주차하고 회사분들이랑 모임잇어서 모임중에 차량을 박앗다고 전화가와서 나가봣더니 범퍼.문짝.휠.휀다 까지 싹다 긁엇다고
하드라구요.. 그분도 거기에 주차하실려다가 긁엇다고하는데 보험처리할려고하니 그지역이 주정차구역이아니라서
저희형도 과실이잇다고하던데 .맞는건지 잘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배드림 회원분들 질문좀드릴려고 문의하게되었습니다 ^^;
저희친형이 주차하고 회사분들이랑 모임잇어서 모임중에 차량을 박앗다고 전화가와서 나가봣더니 범퍼.문짝.휠.휀다 까지 싹다 긁엇다고
하드라구요.. 그분도 거기에 주차하실려다가 긁엇다고하는데 보험처리할려고하니 그지역이 주정차구역이아니라서
저희형도 과실이잇다고하던데 .맞는건지 잘몰라서 질문드립니다
형쪽차선에는 가게이용하는분들이랑 다른가게 이용하는분들 주차되어잇네요 .. ^^;
통행에 지장없다면
통행에 지장이 있으니 사고 났게죠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도 과실은 있습니다.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된 차량은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여 사고의 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어 1또는 2의 과실이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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