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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28420
친구랑 밤낚시 가는길인데 아무리 새벽이라도 이렇게 적재 해도 되는건가요 ㄷㄷ
코너 도는데 휘청하던데 안전불감증 진짜 하 상품권 보내드려야겠어요
참고로 1톤트럭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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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단 빠레트같네요 1800짜리..
현업에 있어서 한눈에 보고 알겠네요.
거즘2.5나 3.5로 오는데..ㄷㄷ
빠렛트에 실지 않습니다요.
1톤은 말할것도 없고 2.5톤도 과적 대상에서 제외되니 그냥 다니는게 신기해요...
개인용달인거보니 돈 더 받고 한바리에 끝낼라고 가는중인듯
1. 화물차의 경우 적재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할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길이는 자동차의 길이에 그 길이의10분의 1의 길이를 더한길이를 넘어서 운행할 수 없습니다.
3. 넓이는 자동차의 후사경으로 후발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의 넓이를 넘어서 운행할 수 없습니다.
4.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4M(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M20CM , 소형 3륜 자동차에 있어서는 지상으로부터 2M50CM, 이륜자동차에있어서는
지상으로부터 M)의 높이를 넘어서 운행할 수 없습니다.
적재불량!
스티로폼이라면
무게는 과적 아니고 높이도 재봐야 알겠지만
4미터도 허용되니 과적 아닙니다
눈으로 보기 이상하면 과적인가요?
빠렛트에 실지 않습니다요
보아하니 박스인듯 싶습니다.
태림이네
2.5로 와야하는데 저건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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