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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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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Unicef 18.10.09 19:29 답글 신고
    헐...누굴 잡을려고 저러고 다니는거여???
  • 레벨 대위 3 f22raptor 18.10.09 19:30 답글 신고
    저정도면 2.5톤트럭으로 해야될텐데
  • 레벨 중장 블박엄씀독박 18.10.09 19:30 답글 신고
    누굴죽일라고 에효
  • 레벨 대령 3 수동에어백 18.10.09 19:32 답글 신고
    1.5배 과적시 차체가 붕괴되도록 해야 과적충이 사라짐.
  • 레벨 중위 1 mj프라이드 18.10.10 14:50 답글 신고
    아틀란스 sm 이 그렇게 사라졌죠!! 1톤 차량 넉넉잡아서 3톤차량 들고 왔는데...우리나라는 1톤에 6톤을 싣고 달리니 프레임이 부러짐..ㅋㅋㅋㅋ
  • 레벨 대위 2 호이카 18.10.09 19:36 답글 신고
    경찰은 저런 거 보고 안잡고 뭐하는지 몰러
  • 레벨 소령 3 조명등 18.10.09 19:41 답글 신고
    에에..이유가 있지요. 큰차를 이용하면 운송비가 더 많아. 결론적으로 물건을 더 비싸게 팔아야.
  • 레벨 준장 운영자C 18.10.09 19:44 답글 신고
    이래서 모든화물차 과적단속해야함
  • 레벨 소장 후풍식탐 18.10.09 19:51 답글 신고
    18
  • 레벨 상사 3 pkms 18.10.09 19:52 답글 신고
    저거 코너 조금만 꺾여도 넘어갈거같은데....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하사 1 뜨옹프어 18.10.10 14:51 답글 신고
    골판지 원단인듯 합니다.
    원단 빠레트같네요 1800짜리..
    현업에 있어서 한눈에 보고 알겠네요.
    거즘2.5나 3.5로 오는데..ㄷㄷ
  • 레벨 일병 한쿡달려라달려 18.10.10 17:53 답글 신고
    스티로폼은
    빠렛트에 실지 않습니다요.
  • 레벨 소장 남과다른시각 18.10.09 21:05 답글 신고
    터널같은 곳 높이제한걸릴것같은데..
  • 레벨 원사 2 짱구좀말려줘 18.10.09 21:11 답글 신고
    높이제한은 4m10 정도까지 통과 합니다.
  • 레벨 대령 1 거침없이질주 18.10.09 21:19 답글 신고
    일반도로는 못봤다쳐도 고속도로 톨게이트 지나가는 차량들도 많더군요..
    1톤은 말할것도 없고 2.5톤도 과적 대상에서 제외되니 그냥 다니는게 신기해요...
  • 레벨 중위 1 mj프라이드 18.10.10 14:52 답글 신고
    하이패스나 지나가면 모를지언정....페트롤카가 잡더군요!! ....
  • 레벨 원사 2 몽송 18.10.09 21:22 답글 신고
    박스 골판지 원자재인가..
  • 레벨 병장 허사장 18.10.09 21:28 답글 신고
    종이박스 인거 같은데요. 큰 제품 넣거나 냉장고등등.. 그걸 포장하는 종이박스 인거같은데..
  • 레벨 대령 3 갔슈 18.10.09 22:28 답글 신고
    저건진짜 심했다
  • 레벨 하사 1 다시보기 18.10.09 22:43 답글 신고
    1톤은 과적 대상차량이 아니지않나요?
  • 레벨 중위 1 샤이닝블루 18.10.09 23:11 답글 신고
    화물 폭 부터가 적재함 폭을 넘어가네...
  • 레벨 대령 1 진이라고해 18.10.09 23:18 답글 신고
    골판지 자제 혹시 안산쪽이신가요.
  • 레벨 소령 1 아따고것참 18.10.10 03:34 답글 신고
    커브틀다가 통째로 넘어가겠구먼~

    개인용달인거보니 돈 더 받고 한바리에 끝낼라고 가는중인듯
  • 레벨 하사 2 눈물닮은비 18.10.10 08:25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시행령 제22조

    1. 화물차의 경우 적재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할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길이는 자동차의 길이에 그 길이의10분의 1의 길이를 더한길이를 넘어서 운행할 수 없습니다.

    3. 넓이는 자동차의 후사경으로 후발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의 넓이를 넘어서 운행할 수 없습니다.

    4.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4M(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M20CM , 소형 3륜 자동차에 있어서는 지상으로부터 2M50CM, 이륜자동차에있어서는
    지상으로부터 M)의 높이를 넘어서 운행할 수 없습니다.
  • 레벨 대령 3 5rockboy 18.10.10 10:43 답글 신고
    4개다 해당되는거 같네요...
  • 레벨 대위 3 spdlxm 18.10.10 08:41 답글 신고
    ㄷㄷ하네
  • 레벨 소위 2 ZI크 18.10.10 08:44 답글 신고
    박스짐이니 과적은 아닌거같고,적재불량인데요..높이 ,폭, 길이 모두 과적대상은 아닙니다
  • 레벨 소위 2 쌀국수 18.10.10 08:50 답글 신고
    사진속 차량 타이어를봐도 무게있는 짐은 아닌것같아요~ 그러므로 과적은 아님~
    적재불량!
  • 레벨 원사 1 특급정신병원 18.10.10 09:33 답글 신고
    스티로폼 같은데요
    스티로폼이라면
    무게는 과적 아니고 높이도 재봐야 알겠지만
    4미터도 허용되니 과적 아닙니다
    눈으로 보기 이상하면 과적인가요?
  • 레벨 일병 한쿡달려라달려 18.10.10 17:56 답글 신고
    스티로폼은
    빠렛트에 실지 않습니다요

    보아하니 박스인듯 싶습니다.
  • 레벨 상사 2 달료볼까 18.10.10 09:34 답글 신고
    대곶4거리
    태림이네
  • 레벨 상병 30살에첫차살꼬야 18.10.10 23:02 답글 신고
    와 어떻게 아셨어요??ㄷㄷㄷ
  • 레벨 병장 때기군 18.10.10 09:40 답글 신고
    골판지 실코 댕기는 사람들 다 저렇게 다님 -_-
  • 레벨 하사 1 뜨옹프어 18.10.10 14:51 답글 신고
    박스던 원단이던ㅋㅋ
    2.5로 와야하는데 저건좀..
  • 레벨 준장 강차장입니다 18.10.10 09:40 답글 신고
    삼성 트럭이 망한 이유가 있죠... 1Ton트럭에 1Ton만 실려서~
  • 레벨 대위 2 heroshin 18.10.10 09:57 답글 신고
    헐..
  • 레벨 상사 2 로또되면탕수육 18.10.10 10:35 답글 신고
    당연 신고해야죠 일부러 밤 늦게 다니죠 단속 피하려고
  • 레벨 중장 컨버터블 18.10.10 13:24 답글 신고
    중꿔인줄....
  • 레벨 원사 1 비비아부지 18.10.10 15:45 답글 신고
    기업/화주(갑)를 조지지 않는한 과적은 근절될수가없음요.. 저리 싣고파서 싣는 기사는 없다고보심 맞음요. 축당 10톤 이하.. 요 거지같은 과적단속법.. 누굴위한 법일까요? 국민의 안전과 기사들의 피눈물을 외면하고 운임 아끼게 해주려고 국민생명을 담보로 친기업정책만 펴는 썩을 정부가 각성해야합니다.
  • 레벨 소위 2 쿠비쿠비 18.10.10 17:25 답글 신고
    조만간 ....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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