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쏘카를 통해 렌트를 하고 이용중에
주차장에 주차를 했습니다. 약3시간정도 주차후에 돌아오니 차앞유리에 한뺨정도 금이 가져잇엇습니다.
그래서 사고처리반에 전화하여 접수하니
블랙박스가 잇다고 자기들이 처리하겟다고하여
반납존에 반납하엿습니다. 그날이 주말이엿는데 월요일에 따로 연락이 온다고 반납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그후 제가 돌아와서 월요일에 전화가왓는데
블랙박스가 주행중에 밖에 안된다고 하더군요
문제는 여기부터입니다
유리손상시킨 가해자를 찾아야 제가 수리비를 피할수잇다고 하는겁니다 그러더니 거기 주차장에
CCTV확인을 해야된다고 경찰서에서 접수해야된답니다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따졋더니 자기들이 안내 잘못햇다고 하더니 사과만하고 끝나더군요 그래서 경찰접수하고 햇는데 그쪽 주차장에 cctv가 없어 확인을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안내원이 안내잘못해서 제가 지금 앞유리수리비 30만원을 내게 생겻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안내원 과실로인해서 제가 현장에서 바로 나왓는데 수리비를 제가 다 지불해야하나요? 지불에 의무가 잇는지 궁굼합니다
담당자는 블박을 확인해보면 사고상황이 나올줄알고 안내한 것인데 막상 확인해보니 상시녹화가
아니라서 이부분에 대해 사과를 한것이지 이점으로 담당자가 유리 깨진것에 대한 보상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행중 돌빵으로 살짝 페인게 시간이 지나면서 파손부위가 확장 된걸수도 있습니다.
주차장 돈을 내지는 않앗지반 배편을 이용햇습니다. 주차전에 멀쩡햇다는 동영상은 블랙박스 확인할수잇고. 가면서 동영상을 찍엇는데 주차장 도칙전에 찍힌건디 멀쩡햇습니다
렌트카에 설치된 블랙박스는 주차중엔 녹화가 안된다는 고지가 (안내)없었다면 따져볼일임.
저구항입니다
자기부담금이랑 휴차료 50%만 내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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