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지급 문제 때문에
병원에서 상해등급이 나오지 않아서
의료기록사본 떼서 달라해서 줫습니다.
상해등급도 안 나오는 상태이고
진단서는 안 줫고요
의료기록지로 확인해서 공제에서 상해등급 판단해서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주긴 햇는데 괜찮나요
ct 촬영 mri촬영 복사본 및 진단서는 제출 안 햇고
초진차트기록지
의사경과기록지
간호기록지
이렇게 3가지만 제출 햇습니다
제출 당시 원무과에서 뭉텅이 서류 받앗을 때
의료기록지사본 이라고 제목이 적혀 잇더라고요
글을 찾아 읽다보니 보험사에 절대 주면 안 되는게 cd복사 의료사본기록지라 하시더라고요
근데 간병인지급 받으려면 줄 수 밖에 없어서
입원 한 당일부터 7일
그리고
요청한 당일 전 부터 7일
이렇게 나뉘어서 요청 후 제출 햇습니다
문제가 되나요?
보험사에서는 진단서 제출해주면 더 좋다고 얘기하셧고요ㅠㅠ
급한 마음에 실수한 건가요?
상해등급이 나요지 않아서 저걸로 판단을 해야한대서 줫어요
어른이 교통사고 나셧는데
뇌출혈 및 과다골절로 병원에 계시는데
간병인이 핗요하여 공제센터에 간병비 요청
상해 진단 수 알려달라고 공제에서 요청하길래
병원에다 문의햇는데 아직 내줄 수 없다하여
공제직원이 기록지 요청함.
촬영cd도 요청
그래서 위에 적힌 서류들 제출 햇어요
근데 글 찾다보닌까
보험사에다가 절대로 의료기록지랑 cd는 주면 안 된다는 글들이 대부분이라서..
그 자료가 없으면 보험사에서 상해등급을 확인 할 수가 없고
이 자료들로 추정하여 상해등급을 메겨 간병비 지급을 한다고 해서 제출햇어요
제가 제출 하면 안 되는 걸 제출 햇나요.
디스크나 이런게 잇으셧는데
현재는 뼈가 뿌러지고 뼈 가루들이 잇어서 별 문제가 되진 않겟네요ㅠㅠ
건강하셧구..ㅠㅠ
그럼 만약 공제에서 2급을 내주게 되면
일단 그 2급에 해당하는 부분을 먼저 받은 후
실제 진단급수가 1급이 나오면 재 청구하면 되눈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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