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blog.naver.com/lala_88/221380513870
동영상 올리는 법을 몰라서 이렇게라도 올려봅니다 ㅜㅜ
블로그 홍보아닙니다 아예안합니다 블로그ㅠㅠ
ㅡㅡㅡㅡㅡㅡㅡㅡㅡ
블박 올리려고 수정했더니 글이 다 날아갔네요 ㅜㅜ
어제 저녁 6시 10분쯤 사진에 보이는 장소에서 우회전을하면서
(트럭이 주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트럭을 끼고 우회전중이었습니다.)
매우천천히 진입중 역주행하던 전동퀵보드와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상대방은 피나는곳없이 크게 다치진 않았구요
병원에 갔다고 해서 대인접수해달라 해서 일단해드렸습니다
제가 사고난게 첨이라 아직 20대고;;
아버지도 해외에 가계시구 해서 잘몰라서 보험사에서 설명해주는 거 듣고
일단 이렇게 처리했는데
여기서 뭘 더 해야하는지
제과실이 잡히려나요..?;;
사고가 처음이고 차대차도 아니고 ㅜㅜ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보배드림회원분들이 잘 아신다하여 조언좀 얻으러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ㅠㅠ
http://m.bobaedream.com/board/bbs_view/best/180505
참고하세용
이런건 100% 무과실이어야 정당한 사회라 생각이 드네요.....
과실이 없기를 응원합니다.
http://m.bobaedream.com/board/bbs_view/best/180505
참고하세용
이렇게 올리면 안되는거면 다시할게요 ㅜ
근데 우회전같은데 한큐에 1차선 가려고 하신건가요
우회전하려면 트럭을 끼고 우회전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원래 우회전할때 오른쪽을 보는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트럭때문에 전혀 시야가 안나오는 상황이었죠 ㅜ
직접 목빼고 보라고 해보세요 기린 아니면 못할태니까.(아마 과실 1 2 이야기할거에요 개소리 하지 말고 직접 해보라구 하세요)
만약에 주행중 사이드 추돌이면 하나도 안보여요
면허증 확인필수. 없으면, 무면허.
거기다 역주행 사고.. 블박 과실이 있을 이유가 없어보이는데요.
대인까지 요구를.. 기가막히네.
님 잘못1도 없으니 걱정마세요 역주행100임
킥보드
무단횡단
음주운전
역주행
요다섯가지들 강력한 처벌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하루도 조용할날없네요. 보배안하고 블박 오픈안한것 빼면 빙산의 일각일듯한.
운행가능입니다.
이론상으로는 상대가 역주행 중과실 100이 맞지만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는...
보험사는 일단 과실을 잡고볼것인데...
소송쪽으로 가닥을 잡아봄이 어떨지요.
예상 할 수 없는 주행이나 상황에선 과실 거의 안나옵니다.
아주 천천히 진입하신게 블박에 찍혀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근데 블박 바꾸시라에 한표 ㅠㅠ
대인해준다는건 과실인정하는거나 같아요~
킥보드 양심이 없네요...
대인접수라ㅋㅋ
신종 보험사기인가?
과실 잡을 눈치면 금감원에 부당과실로 신고하고 절대 취소 안하고 바로 소송 간다고 못 박으세요
경찰 불러 사고등록해야 상대방 털수 있어요
상대방 100입니다
이런건 100% 무과실이어야 정당한 사회라 생각이 드네요.....
과실이 없기를 응원합니다.
취소해 버리세요..
아니다...치료 잘 받게 놔두면 나중에 다 토해 내겠군요..
좋은 결과 있기를 빌게요~
역주행도 제가 인명피해가 없기때문에 처벌이 안된답니다 ㅜ
1. 보험사에 전화해서 대인 빨리 취소하세요
2. 이건 님이 보상받아야 하는 사건입니다. 이건 상대방 100% 과실임
3. 님 자동차 수리비는 보험사에서 일단 자차로 하고 구상권 청구하라고 하세요.
4. 보험사가 대충 마무리 지을라고 하면 금감원에 부당과실로 민원넣을거라고 미리 뀌뜸하면 잘 할겁니다
무조건 대인 취소하세요 빨리요
보험사기꾼 같으니라고
킥보드 100% 과실 해야
보험사 출동직원은 어떻게든 과실 먹이려고 할겁니다. 보험료 할증도 할겸
대인 취소하고 수리비 전액 받아야되요.
차주분 화이팅하세요
불법 주차한 트럭으로 인해 시야 확보가 안되는데 거기서 개념없이 역주행 해서 달려오는 킥보드까지..
에휴...;
100....즉 대인 대물배상의무 없음...님이 반대로 차 수리비 믿 렌트비용 청구하세요...
트럭만 없었다면 크게 한번에 상위차선으로 진입할 일도 없었을 테고
설사 진입했다고 하더라도 뻥 뚤린 시야로 역주행 킥보드를 양측에서 서로 관찰할 수 있었을 테니깐요
아쉽네요 ...
블박님 잘못없길바래여...
http://news.v.daum.net/v/20181016222936449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을 보면 자동차 등, 그중에서도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배기량은 작은 오토바이와 같다고 보시면됩니다.
일반 도로에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도나 자전거,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는 안 됩니다.
면허가 있어야 되고요.
최소한 16세 이상이 딸 수 있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가 필요합니다.
안전모를 써야 하고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차도에서 주행은 "차" 로 보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역주행해서 오는 쪽의 도로 여건이 궁금해서...!
http://map.daum.net/?panoid=1094412831&pan=215.9&tilt=9.6&zoom=0&map_type=TYPE_MAP&map_attribute=ROADVIEW&q=%ED%87%B4%EA%B3%84%EB%A1%9C5%EA%B0%80&urlX=500460&urlY=1130247&urlLevel=3
그렇게 들어가시면 안됩니다. 돌아가는 길이 있을건데요...
트럭때문에 크게 돌아야 한다고 후진해서 돌가야되나요?
무과실이구만 뭔 치료를 해줘요 ㅡㅡ;
경찰신고로 중과실 먹이고 합의봐주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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