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올렸던 글인데
스파크(본인) 으로 진입 하고 오토바이가 2차선으로 진입 하였는데 1차선은 좌회전/직진 차선 이고 2차선은 우회전 차선 입니다.
영상으로 보다시피 서행 으로 들어와서 차 안 오는거 확인 하고 가고 있는데 옆차선에서 좌회전을 하셔서 CCTV 영상이라 소리가 없지만
크락션 누르면서 옆으로 피했습니다만 오토바이 운전자분 께서 멈추시지 못하시고 사고가 난 상황입니다.
대충 사고 정황이 저런데 상대편 보험사에 8:2(제과실)을 주장하는데 그냥 받아 줘야 할까요?
분심위로 간다는데 분심위 갔다가 소송도 가능한가요?
신종 자해공갈인가...
분심위는 안간다 하세요.
무과실 가져오라고. 안그럼 나도 방법있
다고.
하하하하하하하하. 암걸리겠네.
마티즈 과실 없어요
영상보고도 보험사서 과실잡으면
보험사먼저 조져야돼요.
신종 자해공갈인가...
분심위는 안간다 하세요.
무과실 가져오라고. 안그럼 나도 방법있
다고.
하하하하하하하하. 암걸리겠네.
금감원에도 민원 넣었는데
1. 2018.09.2.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귀하(신청인)의 금융분쟁조정신청(접수번호 : 201868170)과 국민신문고를 경유하여 우리 원에 접수된 금융분쟁조정신청(접수번호 :201871491)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는 삼성화재보험(이하 '피신청인' 이라 합니다)이 아파트 주차장 출구에서 발생한 이륜차와의 접촉사고에 대하여 과실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으로서, 이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금융분쟁조정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3. 피신청인은 귀하와 상대 운전자간 의견대립으로 원만한 합의 진행이 어려움에 따라 귀하 보험사에서 선처리후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과실여부 심의를 접수할 예정이며, 향후 동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답변하여 왔습니다.
4. 참고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자동차보험 사고로 인한 과실비율 분쟁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자동차보험사와 자동차 관련 공제사가 체결한 상호협정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에 근거하여 설치된 전문심의기구로서, 현재 손해보험협회가 운영 중입니다.
5. 사정이 이러하여, 추후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진행내용 등에 대해서는 피신청인 소비자보호파트 담당자(유정만, 02-758-4834)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끝으로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끝.
이러고 마네요 ㅋㅋ
마티즈 과실 없어요
영상보고도 보험사서 과실잡으면
보험사먼저 조져야돼요.
보험사 어떻게 조질까요?
. 일단 자차후 소송가라하세요.
분심위 거치지마시고요. 소송시 보조참가도 신청하라하세요. 유도탄으로 쳐박은걸 뭔수로 피합니까. 저래들어온다 예상도 안되고 피할수도 없고 운전석에서 보이지도 않았을겁니다.
보험사엔 일단 부당과실로 금감원민원넣을텐데
넣고나면 취하없음으로 후까시강하게 주세요.
이런사고는 초장에 강하게 안나가면 질질끌려다니다 억울한과실물고갑니다.
사고나기전에 살짝 정차했었으면...무조건인데...법이 개떡같기는해요
발사 버튼 누른 사람이 잘못이지, 타켓당한 사람이 잘못은 아니잖아요.
꼭 무과실 받으세요.
힘드시면 쪽지로 연락처주세요.
도와드릴께요.
정말 나쁜시키들
무과실이죠.ㅎㅎ
금감원 민원 넣고 소송불사한다고 강하게 밀어 붙이세요
오토바이 부주의로 보이고 심지어 차량분은 방어운전까지했는데 과실이 저렇게 나온다는건 말이안됩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도 깜빡이 있습니다
장식품 아닙니다
저 오토바이는 보험사기로 신고해보세요~ 오토바이 백프로네요.
보험사들이 웃기는 짜장이네요.
100:0...
대인은 접수해주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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