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인데 방지턱이 있고 방지턱 표시때문에 중앙선 표시는 잠시 끊깁니다. 그런 길에서 상가를 다들 좌회전으로 넘어 들어가곤 하는데....
오늘도 다른때와 마찬가지로 좁은 골목 도로 중앙선(방지턱 표시로 대체된지역)을 넘어 가는데 ....
반대쪽 차선의 차량이 갑자기 도로 진행방향의 반대로 후진을 해 좌회전하여 상가 진입중이던 제 차의 좌측면 부위를 밀어버려습니다.
이때 과실비율이 어떨지요?
1.중앙선은 방지턱 표시로 없지만 해당 부분을 지나면 노란색 실선이라 중앙선침범이 인정되겠죠?
2. 상대 차량이 진행 반대방향으로 후진하여 제 차의 측면을 접촉한 것인데 그 차량은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니니 중앙선 침범 적용은 안받겠죠?
3. 서로 과실비율은 얼마나 나올지요? 저는 전혀 상대방 차선의 차량이 후진 행위를 할거라고 예측할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조언 바랍니다.
상대 입장에서는 중앙선이 있으니 후진할려면 후방만 신경쓰고 가는데 반대편에서 차가 들어온걸로 생각될수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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