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아침 지나다니는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앞지르기금지구간 위반으로 사실확인요청서가 날아왔습니다.
2차선에 교량구간인데 제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 하였습니다. ( 첫번째 사진 합류구간으로 들어와 두번째 사진 1차로까지 변경입니다.)
실선 구간이라 차선변경위반 한건 인정을 하는데
제가 1 > 2 > 1차선으로 변경한게 아니라면 앞지르기 위반은
아니지 않나요?? 해당 경찰서 교통과로 문의해도 앞지르기금지구간이라서
차선만 변경해도 앞지르기위반이라는데 하..
차선변경위반인지 앞지르기위반인지 알려주십쇼!!
바닥엔 실선이고 주의문구엔 추월금지라고 써져잇죠 특히 고속도로 터널에서요
누가블박으로 신고해서 지자체에서 판단하고 보낸건가여??
이의있으시면 블박영상과 함께 이의신청하시면 됨니당~
1>2>1든
교량구간에서 위와같이 변경했으면 위반임
실선 위반은 인정하는거고
이게 앞지르기 위반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영상은 없나요
제가 위반한 장소가 합류지점인데
제가 거기서 들어와서 쭉 직진이라 .. 두번 변경할 이유가 없습니다
평일 낮에 경찰서 와서 영상 확인 하라는데
억울해서 회사 빼고라도 가봐야겟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 링크 걸줄몰라서 사진 캡쳐해서 글 수정햇습니다
이건 어떤 경우에 적용이 되는가요??
앞지르기는 6만원에 벌점15점이라 ..
또 뒷차가잇엇는지 여부
뒷차가 잇엇음 뒷차가 민원넣엇나보네여 번호판가지 보일정도면 블박 성능이 좋거나 무리하게 1차선 끼셨거나.. 블박영상가지고 이의신청해보세요~
흔히들 오해하시는게
"상대 바로 뒤에서 달리다가 좌측으로 차로변경->상대보다 앞으로 나감->우측으로 차로변경"을 앞지르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즉 2차로 - 1차로 - 2차로가 앞지르기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도로교통법 제2조 정의 29호를 보면 앞지르기의 정의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29. "앞지르기"란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즉 옆을 지나서 그 차 앞으로 가면 앞지르기 입니다
뒷부분인 "1차로 - 2차로" 가 앞지르기가 되는 겁니다
이때주의 할 것은 도로교통법 21조 입니다.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즉 상대차량 좌측을 지나 우회전 방향지시등을 켜고 상대차 앞으로 들어가는 앞지르기만 허용합니다.
글쓴분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변경을 하셨다고 했는데, 2차로로 달리는 중에 1차로에 차량이 한 대 있었다면 상대의 우측으로 앞지르기를 한 것이고, 앞지르기위반이 됩니다.
블박을 봐야 정확하겠지만 글쓴분께서
1차로를 달리다 앞에차를 만나 2차로 변경-상대차보다 앞으로 나가고-1차로 복귀했다면 당연히 앞지르기 위반이구요,
2차로로 달리고 있다가-1차로에 있는 상대차보다 앞으로 나가고-1차로로 차로변경
도 앞지르기가 성립되므로 앞지르기 위반이 되는게 맞습니다.
신고자와 경찰은 앞지르기로 결론냈고,
뭐 더 할께 있나요?
21조..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22조..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앞지르기란.. 다시 그 차의 앞으로 들어가는 것..까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 입니다.
즉, 앞지르기란.. 나보다 느린 동일차로의 선행차보다 앞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동일차로의 선행차였던 차의 옆을 그 차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동일차로의 전방에 선행차가 없는 상황이라든가 선행차가 한참 멀리 있다거나 하는 경우는 단지 차로변경이고
동일차로의 선행차보다 빠른 속도로 그 옆을 지나가는 것은 앞지르기입니다.
가령.. 교차로는 앞지르기 금지 구간이지만 진로변경은 가능합니다.
직진1차로가 건너편 2차로 방향일 때, 직진1차로에서는 건너편 1차로로 진입이 가능하지만
선행차보다 먼저 건너편 1차로를 선점하려는 것은 추월입니다.
직진1차로에서 선행차 후행차 모두 건너편 1차로로 진입하려다가 사고가 나면
후행차가 앞지르기 금지 위반이 되는 거지요.
후행차는 1차로로 진입하려면, 선행차가 건너편 2초로로 진입하는 것을 확인하고 난 후에 1차로로 진입해야 합니다.
한편, 우측추월은 금지이지만 선행차의 우측으로 추월하는 중임에도 정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차로의 선행차가 느려서 우측으로 추월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1차로에 경운기가 주행하고 있는 경우에 후행차들이 졸졸졸 뒤따라가야 하는 것은 아니지요.
후행차를 우측추월하게 만든 선행차가 시행규칙 제16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위반인 것입니다.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하지만, 실선 구간에서는 선행차가 느려도 진로변경 또는 추월하면
진로변경 금지 위반 또는 추월 금지 위반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선차의 옆을 통해서 앞으로 나가고, 그 후에 그 차의 앞으로 들아가야(같은 차로로 변경해야) 앞지르기가 성립됩니다. 그냥 같은 차로로 앞서서 나가는 것은 앞지르기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달리는 것이지요. 차로변경이 없다면 몇대의 차량을 지나쳐가도 문제 없습니다.
맞습니다. 차로변경 없이 옆 차로의 차들보다 빠르게 가는 것은 앞지르기가 아닙니다.
동일 차로의 선행차보다 앞서 나가는 것이 앞지르기입니다.
옆 차로의 선행차보다 앞서 나가서 그 차의 앞으로 들어가는 것은 앞지르기가 아니라 차로변경입니다.
2조.. 29. "앞지르기"란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앞서가는 다른 차.. 앞차..를 옆 차로의 선행차로 이해하셨나 본데
옆 차로의 선행차가 아니라 동일차로의 선행차를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조항을 보면.
21조..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22조..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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