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다보니 핵심만 써서 말이 짧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달전쯤 어머니가 (60대) 큰 도로로 나가는 옆길에서 앞에 정차중이던 차를 뒤에서
박으셨습니다. (우회전으로 나갈줄알고 뒤에서 접촉)
상대방운전자는 50대정도 여자분이시고 저는 멀리 따로 살고 있습니다.
1. 범퍼교환은 안되고 가볍게 접촉만했는데 당황하셔서 보험회사도 현장에 안부르시고 나오셨습니다.
2. 집에서 사고신고를 하고 가벼운 접촉사고였고 블랙박스도 있으니 보시라고 하니 보험사에서는 필요하면
연락드리겠다고 함.
3. 일주일 후 상대방이 병원에 입원, 한방병원에 통원치료중이라고 함. 보험사에서 별거 아닌것 같은데 마디모 진행하고 싶다고
블랙박스 요청해서 오라고 하니 현장팀에서는 사고 뒤 2-3일이 지나서 없을거라고 함.
4. 내가 전화해서 운행거의 안하는 차이니 영상있을거다.하니 현장팀에서는 이미 지난 사고기때문에 사고 접수받는 쪽에서
조사를 나와야지 현장팀에서는 나가는게 아니다라고 함.
5. 서로 떠넘기기에 화가 났지만 현장팀에 상황을 말하고 다음날 오기로 함.
6. 확인해보니 충돌전후 영상은 있는데 충돌영상만 없다고 해서 이벤트 폴더를 확인해보라하니 앞뒤는 있는데그것만 없다고 함.
7. 뭐 없다니 일단 집에 메모리는 놔두고 열흘뒤 추석때 가서 봄.
8. 보니 이벤트폴더에 앞에것도 없고 그 뒤부터 있음. 즉 녹화가 안된것이 아니고 용량이 다 차서 지워진것임.
9. 블랙박스만 좀 더 일찍 봤으면 이러지 않을것이라 처리에 불만있었지만 따로 연락은 하지 않음.
10. 보험사에서는 이런경우 방법이 없다면서 대인처리는 하겠지만 보험사에서 대인금액과 상관없이 최저 할증으로
해주겠다고 함.
11. 어제 보험사에서 상대방이 180요구하고 보험사에서는 120 제안했는데 아직 협상중이라고 함.
질문.
1. 블랙박스와 관련해서 보험사측 과실은 없는 것인지?
2. 대인접수는 그냥 상대방이 원하는대로 그대로 해줘야 하는것인지?
(저도 영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어머니말로는 좁은도로에서 정체중에 박은거라 살짝이라고 하시는데
상대방이 저렇게 나오니 좀 그렇네요.)
신경쓰고 얻는이득 보다 얻는 스트레스가 훨씬큼..
범퍼는 기스만 있나요?
살짝이라는게 어느정도인지 알수가 없으니... 증거도 없고
할증은 20이 될지 50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음 보험갱신쯤 되야 알수 있습니다.
1. 네 보험사 귀책이 아닙니다.
2. 네 대인접수 희망하시면 해 주셔야 합니다. 거부하고 피해자가 경찰신고하면 벌점+과태료 부과되며 강제 대인접수되어 다음년도 보험할증에 벌점으로 인한 보험료 상승이 있습니다.
가해자는 콩인데 피해자는 쿵이라고 생각 할 수도 있음직한 사건으로 보여지네요
가해자쪽 말만 듣고는 액션을 취하기가 어려워 보여요..피해자 블박이라도 있으면 좋겠네요
민사에서 상해를 인정하는 이유가 될수 없다가 법원 판례입니다.
따라서 마디모는 압박용이지 소송들어가면 100퍼 패소합니다.
즉 피해자가 아프다면 대인접수 해줘야 합니다
그사람 양심에 달려 있습니다.
참고로 10일전쯤 대전역 동광장에서 후진으로 이빠이 박은차량 그냥 보내줬습니다. 충격 상당했구요
저같은 사람도 있고 위의 피해자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님이라면 보험회사에 이렇게 말 하겠습니다.
피해자가 아프다 해서 병원입원중이니 합의금은 일절 제시하지 마라
합의보자고 연락올때 까지 기다리고
입원한일당64000원, 통원치료교통비8000원,상해등급의자료 이외엔 그 어떠한 금액도 주지마라 할증은 내가 안고 가겠다,
전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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