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경 교통사고가 나서 보험료가 할증되고 현재 할인 유예중 인 상항입니다.
그러던 중 얼마전 차량을 1대 더 구입하였고 새로 구입한 차량과 이전 차량 모두 제 명의로 같은 회사 보험에 들어있으며 부부특약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 아내가 새로 구입한 차량으로 경미한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투싼 앞 범퍼를 긁었는데 교체내지는 판금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물적 할인기준은 100만원이고 아마 보험처리 비용이 100만원을 초과할 것 같진 않아보이기는하는데...
이럴 경우 3년이내 사고가 1건이라도 발생했기 때문에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인지요?
아마 할인유예는 올해부터 다시 3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미 보험사에 사고 등록을 하기는 했는데 금액이 적을 경우 보험처리 하지 않고 자비로 상대방 수리비를 물어주는게 더 나을 것인지요...
보험에 대해 잘 아시는 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깨져서 교체해봤자 50안넘어요
얼른 현금합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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