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차량은 규정속도 70키로인 편도 3차선 도로에서 3차로로 약 40키로 주행중이었고,
상대방 차량은 1차로에서 저보다 앞서 주행하다가 2차로 진입 하자마자 3차로에서 주행중이던 제 차가 앞서 나가는순간 방향지시등을 켬과 동시에 제 차 운전석 뒷 휀다쪽을 박았습니다.
사고 당시에 저는 1차로에서 달리던 상대방 차량이 2차로로 변경하고, 방향지시등을 끄고 직진하는 순간만 인지하였고, 상대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고 들어올 때는 저는 이미 그 차량을 지나간 다음이라 상대방 차량의 방향지시등을 볼 수도, 방어운전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저한테 과실이 나올 수가 있나요? 오늘 사고가 난 거라 아직 과실여부도 안나왔는데 미리 걱정하는 것 같지만 상대방 차량은 매우 고가의 외제차량이다 보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거기다 제 차량과 상대방 차량이 같은 보험사라 찝찝하기도 하구요.
주행중이던 차량끼리 사고는 100:0이 나올 수가 없다. 보험회사 측에서 적정선에서 합의를 시킬것이다. 이런 사례들이 많은데 영상을 아무리 돌려봐도 제가 뭘 잘못한건지 찾을 수 없어 질문 올립니다.
영상과 사진 첨부하오니 참고 부탁드릴게요.
아래 사진은 상대방 차량의 조수석 앞 휀다쪽으로 박은 제 차량의 운전석 뒷 휀다쪽 사진입니다.
차선2개 한번에 대각선으로 넘어오네요.
간단하게 한방병원 가서 대인접수하겠습니다 말한마디하면 됩니다
가해차량 차선을 저따구로 변경하네.
이런거 100퍼 안주면 미워할꼬얌..
사고 당시 가해 차량에 아주머니와 따님 두분이 타고 계셨는데, 저는 사고 후 따님 아픈데 없는지 챙기고 그랬는데 운전자 아주머니께서는 남편부르시곤 저에게 사과한마디 없으셨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상대방 보험회사쪽에서 전화와서 같이 차선변경하다 사고난 거 아니냐 이런 헛소리 하셨다네요. 차만 수리받고 끝내려 했는데 내일 병원가보렵니다. 실제로 결리기도 하네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