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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옵토 18.10.21 12:04 답글 신고
    1.형사합의시 중당 50~70사이이니 3주면 150정도 되것쥬?
    2.형사합의와 민사합의는 별개이니 형사합의 볼때 잘봐야되요
    3.채권양도통지각서라는게 있으니 이 양식에
    잘맞춰 합의봐야 민사로도 안까지는거여요
    4.이건 법쪽으로 아는사람이 개입되야하는데
    자신없것쥬? 근처법무사한테 작성해달라하서유
    대략 십몇만원 와리가리 나와유
    5.무보험특약으로 쭉사용하시고 치료잘하세유

    끄읏~
  • 레벨 이등병 준3 18.10.21 12:09 답글 신고
    횽님 감사합니다~~ 채권양도통지각서란게 이합의금은 형사상의 합의금만을 목적으로한다 라고 합의서에 적는것과 다른것인가요?? 답변감사드려요
  • 레벨 중장 유후한돌팔이 18.10.21 14:32 신고
    @준3 자세히는 모르지만 옵토님 말씀대로 전문가한테 맡기는게 속 편하실것으로 사료됩니다.
  • 레벨 중위 2 마산인 18.10.21 13:00 답글 신고
    무보험차상해로 치료시 형사합의금 인터넷 검색...
    형사합의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보험사가 뺏어 갑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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