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전에 오토바이 대 사람 대인교통사고로 영상 올리고 형들한테 조언받았던 동생입니다. 상대 운전자분이 책임보험 뿐이라 곤란했었는데 형들이 무보험차상해 조언 해주신 덕분에 무보험 차상해로 진료받고있습니다. 보험처리 과정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서 발급이 필요하고, 운전자분과도 원만한 대화가 통하지 않인서 형사건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무릎통증이 심해 mri 찍게되었는데 발목과 무릎 염좌 및 군대시절 수술했던 발목이 다치면서 신경이 조금 손상? 되어 2주정도 약먹고 물리치료중이고 무릅의 경우 충격으로 염증(무릎에 물찾다 라고 말을하지요?) 이 많아서 통증은 오래갈 수 있으며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는 1달 이상에서 2달 정도는 필요할것이다. 라는 소견과 진단은 3주 진단 받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으셧는지 운전자분께 전화가 오는 상황인데 무서워서 받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합의를 원하시는것 같은데 합의를 하게되면 민사적 목적이 아닌 형사적 합의를 위한 합의금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면 공제되지 않고 합의를 하며 가해자분께도 처벌이 감경되는 가장 이상적인 상호 이익이 되는 합의를 하게 된다고 배웠는데 이경우 차후 무보험차상해 관련 구상권 청구 민사소송혹은 다른 치료비관련 민사소송을 할때 손해되거나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사회경험이 적은 동생이라 잘 알지 못합니다. 형님들 도와주세요.
3줄요약
1.책임보험 오토바이 오토바이 대 보행자 사고 가해자 합의의사x
2.무보험차상해 접수 및 형사고사 후 가해자 합의의사 생김
3.형사상의 목적만을 가지 합의라는 명시 후 합의 할시 추후 보험사의 구상권 청구 및 본인이 추후 혹시나 미발견증 등으로 치료가 필요하여 민사소송시 문제가 되는지 조언을 구함.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주말 잘보내시고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힌시길 바람니다^^
2.형사합의와 민사합의는 별개이니 형사합의 볼때 잘봐야되요
3.채권양도통지각서라는게 있으니 이 양식에
잘맞춰 합의봐야 민사로도 안까지는거여요
4.이건 법쪽으로 아는사람이 개입되야하는데
자신없것쥬? 근처법무사한테 작성해달라하서유
대략 십몇만원 와리가리 나와유
5.무보험특약으로 쭉사용하시고 치료잘하세유
끄읏~
형사합의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보험사가 뺏어 갑니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