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일을 겪을 줄 몰랐네요
거두절미하고
삼십년전 이혼한 아버지가 애인이 있습니다
7년정도 되었구요
최근 그 애인이 아버지 명의로 카드를 쓰고있다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 공인인증서 발급 받아 카드내역을 확인한결과
카드로 대출과 카드깡처리해 자신의 가게로 결제한 돈이
천 오백만원에 이름을 알게되었습니다
애인 본인말로는 자신이 쓰고 자기가 결제해왔다고 하는데
아버지 명의의 통장에서 돈이 출금되고있었으며
본인이 입금한 돈의 액수는 극히 일부입니다
아버지는 글을 읽을 줄 모르고
칠십의 나이에 일당받으며 공사조경활동으로
돈을 벌고있습니다
통장을 보니 거의 그 여자에게 돈이 빠져나가고
백만원정도가 가용 재산입니다
여기서 묻고싶은것이
저희가 취할 수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사실
아버지명의로 발급된 카드인지라 증명할 방법이 없어
이것으로 고소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애인에게 쓴 돈으로 치부되면 그만일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천 오백이라는 대출과
자기 가게로 카드깡으로 입금란 정황증거는
당사자의 허용범위를 넘었다는 판단이듭니다
4년전
그여자가 차용증을 쓰고 타인에게 삼천을 빌려주게했다는 말을
오늘 들었습니다
이자만 입금하고 있다하고
아직 갚지않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고소가 가능할거라 생각하는데
카드를 쓴 사실을 고소하는데 있어 여자의 의도를
짐작할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일단 카드정지시켰고
그 여자가 매달 돈 갚겠다고 한것을
녹취했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법률상담을 받으려면 어디에 도움 을 구하면 될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의도용... 이걸로 걸어서 처리해야지.
딴걸로는 이빨도 안들어갈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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