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에 차량을 우연히 휴게소에서 지나가면서 보니 등록번호판이랑 주차표지 번호랑 달라서 생활불편으로 찍어서
신고했습니다. 지자체 담당자랑 전화해보니 부정사용 맞고 200만원 맞다고 확인도 했습니다.
통화를 하면서 담당자한테 부정사용으로 지자체에서 경찰에 고발하는지 물어보니 위.변조건은 고발대상이 맞지만
부정사용건에 대해선 고발대상이 아니라고 하는게 맞나요? 담당자가 말하길 지자체 법무팀? 인가에도 알아보고했다고하고요.
확인차 신문고에 사진첨부하여 부정사용으로 경찰청 신청하니 생활불편으로 접수했던 지자체로 넘어갔네요.
100번에 전화하니 182번으로 돌리고...182번으로 전화하니 지역 경찰서로 알아보라하고 답변을...
보배에 부정사용 검색해보니 부정사용도 처벌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신문고 담당자가 어리바리인가요...
놀고먹는 운전 공무원들 많은데 그사람들 이용을 해야지
대기조 두고 24시간으로 돌리면될일, 중증 장애인이면서 활동이 많은 구역은 그만큼 기사 더 배정하면되는거고
과태료 사전통지됩니다....만약 대상자가 이의 신청하면 법원에 송부됩니다.
무조건 신고하세요~~저도 저런거 신고해봐서리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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