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은 친구차량입니다. 2차선 정상주행중 3차선에있던 카니발이 교차로 지날쯤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을합니다.
그 와중에 우회전 합류하는 그랜저가 바로 2차선으로 오는바람에 카니발이 급정거하면서 사고가났네요..
상대방(카니발)은 본인이 피해자라며 큰소리 치고있다고합니다...아직 정확한 과실은 나오지않았다고 하는데요..
상대방(카니발)은 4명 대인접수 후 병원입원하였고 친구는 운전자포함 2명 차에있었는데 같이있던 여자친구만 입원하였고 친구는
회사일때문에 통원치료중이라고합니다. 이런사고가 처음이라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
상대는 운전을 못하면 천천히가던가 해야지 교차로내 차선변경위반 우회전보구 급정거 에효
실선차로변경(혹은 교차로내 차량 변경)까지 감안한다면 블박이 100% 피해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게 12대로 걸리면 전국민 전과자 될거같아서..
10프로 정도는 블박차량 잡힐수도 있겠네요
진즉부터 깜박이 켰는데 방심한게 좀 걸리네요
교차로에서 차선변경, 전방주시제대로 안해서..우회전차에 놀라 급정거..이유없는 급정거로 보임..
따라서 이 사고는 무과실 처리 되어야 하지 않을가요?
더군다나..차선변경중 급정거 이기 때문에...뒷차가 안전거리를 만들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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