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보배 형님 동생 누님 여러분.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
블랙박스는 상대방 블랙박스입니다. 문제가된다면 삭제하도록하겠습니다.
제 차량은 영상에서 나오는 좌측 검정 TG 입니다.
사고내용은 용산 에서 한강대로 방면 강변북로타러 가려는 도중에
4차로중 1차로는 버스전용 2차선이 2개로 늘어나면서 2,3차선 좌회전 차선 4차선 직진 5차선 직,우 차선입니다.
차선이 늘어나기전 좌회전 차선 신호대기중 신호가 풀려서 저속으로 진행중에 차선이 확장되면서 우측차선합류후
우측에서 차량이 좌측 차선으로 차선변경시도 (차선은 점선 )
제가 주행중인 차량 앞에서 변경시도중 물론 저는 클락션 누르면서 브레이크 밟았지만
살짝 긁히고 앞 휀다가 찌그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보험사는 둘다 현x x 상 이며 보험사측에서는 차선변경중사고로 상대방 7 저 3 으로 주장하고있으며
상대방 측은 무과실 주장하며 과실비율을 인정하지않으며 자기가 피해자다 라는 의견만 반복하고있습니다.
저 또한 9:1 이거나 나 8:2 정도는 이해가 되지만 7:3은 이해가 되지않는다 라고 전달하였습니다.
얼마지나서 보험회사에서 답이 없길래 연락해서 진행상황 물어보니
상대방은 사고후 사업소 입고시킨후 견적뽑으니 물적한도 초과로 보험할증이 걸릴거같다며 과실비율 조정을 요구했다고합니다.
저는 2:8 도 불편하다고 제 의견 전달하면서 끊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7:3은 아무때나 가서 자기부담금 내고 진행하면 된다는데
이럴때 그냥 과실비율 7:3 인정하고 자기부담금으로
처리하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아니면 민사? 진행해야하는부분인가요? 보험사전화하니 같은보험사는 민사도 안된다던데
어떻게해야할지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피해자님은 1차선 좌회전 차선이 느리게 빠져서 주행중에~
블박은 얌체로 끼어들기한거고 급끼어들기가 아니기에 7:3 이면 적절합니다
블랙박스는 K7 꺼고? 보배에 올리신 영상에보면 휫바람소리 들리는데 그거 블랙박스영상에 찍힌 소린가요?
만약 그렇다면 k7운전자가 DMB나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며 운전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해서요.
그럼 운전태만 아닐까요?
상대방 영상으로 봐서는 상대방을 얌체로는 볼 수 있어도 기본과실 이외에 과실비율을 가감할 사항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상을 폰으로 촬영하면서 잡소리를 넣어둔 덕분에 블박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점등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글을 올린 분의 차량을 지나서 거리를 어느 정도 두고 진로를 변경한 것으로 보이므로..
쌍방의 보험사가 같다면 보험사에게 소송을 요구할 수 없고,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글을 올린 분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단,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민사재판도 증거우선입니다.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도 없는데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몇백만원의 소송비용을 들이고도 승소하기 어렵고, 승소하더라도 변호사수임료는 소가의 10% 정도밖에 인정되지 않으므로 겨우 몇십만원밖에 받지 못할 것입니다. 거기다가 판결되는 과실비율에 따라 소송비용도 본인 과실비율만큼 공제될 수 있습니다.
자존심을 살려보겠다고 소송을 넣었다가 몇백만원을 고스란히 날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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