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8)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중장 블박엄씀독박 18.11.01 00:25 답글 신고
    본인블박영상은 없어요?
  • 레벨 원사 1 제로백4분 18.11.01 00:26 답글 신고
    네 핸드폰 티맵 블박 쓰는 중이엿는데 보안스티커때문에 영상이없네요
  • 레벨 소위 1 천의진상 18.11.01 00:31 답글 신고
    7:3 맞는데요...


    피해자님은 1차선 좌회전 차선이 느리게 빠져서 주행중에~


    블박은 얌체로 끼어들기한거고 급끼어들기가 아니기에 7:3 이면 적절합니다
  • 레벨 원사 1 제로백4분 18.11.01 10:26 답글 신고
    의견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 레벨 병장 바로입장 18.11.01 01:43 답글 신고
    질문자님 차는 TG. 상대방차는 K7 인거죠?
    블랙박스는 K7 꺼고? 보배에 올리신 영상에보면 휫바람소리 들리는데 그거 블랙박스영상에 찍힌 소린가요?
    만약 그렇다면 k7운전자가 DMB나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며 운전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해서요.
    그럼 운전태만 아닐까요?
  • 레벨 원사 1 제로백4분 18.11.01 10:27 답글 신고
    의견 감사합니다. 휘파람소리는 블박영상을 핸드폰으로 녹화하는거라 라디오 프로그램인지 차량에 오디오 재생소리인거같습니다.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8.11.01 01:48 답글 신고
    블박 영상이 없다면 보험사의 판정대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글을 올린 분이 70%:30%의 기본과실비율도 인정할 수 없다 해도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우겨봐야 헛수고일 것입니다.

    상대방 영상으로 봐서는 상대방을 얌체로는 볼 수 있어도 기본과실 이외에 과실비율을 가감할 사항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상을 폰으로 촬영하면서 잡소리를 넣어둔 덕분에 블박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점등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글을 올린 분의 차량을 지나서 거리를 어느 정도 두고 진로를 변경한 것으로 보이므로..

    쌍방의 보험사가 같다면 보험사에게 소송을 요구할 수 없고,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글을 올린 분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단,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민사재판도 증거우선입니다.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도 없는데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몇백만원의 소송비용을 들이고도 승소하기 어렵고, 승소하더라도 변호사수임료는 소가의 10% 정도밖에 인정되지 않으므로 겨우 몇십만원밖에 받지 못할 것입니다. 거기다가 판결되는 과실비율에 따라 소송비용도 본인 과실비율만큼 공제될 수 있습니다.

    자존심을 살려보겠다고 소송을 넣었다가 몇백만원을 고스란히 날릴 수 있습니다.
  • 레벨 원사 1 제로백4분 18.11.01 10:29 답글 신고
    제 블박이 없는게 한스럽네요 핸드폰 블박쓰는중인데 보안스티커로 인해서 카메라를 가리고다녀서 녹화가 안되었었네요 사제의길님 의견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