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비보호는 본인이 안전하다 판단할때 진행하나 사고가나면 과실에 불리함..
비보호 좌회전 - 직진신호(직좌, 좌회전) 시 좌회전 가능
비보호 유턴 - 신호 상관없이 안전하다 판단되면 유턴가능(단, 지시사항 있을 시 지시사항에 따름 / 보행신호 시 유턴 등)
그리고...
신호없는 교차로 비보호 좌회전 - 유턴 가능
신호있는 교차로 비보호 좌회전 - 유턴 시 신호위반 단속
비보호 좌회전 신호없는 교차로면 교차로 한가운데서 유턴이 가능하다고 알고는있는데.. 실제로 해본적없고 하는거 본적도 없음..
아닌가 그럼 골목길에서 차를 못돌리는데
비보호는 비보호좌회전 하나 뿐입니다.
비보호좌회전 표지판이나 노면표시가 있고, 신호 있는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맞은편 통행에 방해가 안 될 때 하는 좌회전.
물론 저는 가끔함 ^^''
해보고 올려봐요~신고해줄라니~벌금안나오나 함 해봅시다.
벌금안나오면 그만큼 제가 님한테 드릴게요^___^
아~공정하다
계좌는 쪽지로 보낼까요?
직진차로에서 좌, 우회전하면 교차로통행방법위반으로 걸리듯이...
그냥 유턴은 유턴구역에서만 하는 걸로...안전하게요.
유턴금지 표시가 없고
다른 차마의 통행에 지장이 없고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중앙선을 물지 않고
유턴할 수 있음.
신호없는 교차로는 비보호 좌회전이 아니라 그냥 좌회전이고 유턴도 가능.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해야하니 함부로 유턴하면 안되구요. 유턴구역에서 신호에 맞춰 유턴해야됩니다.
- 이런것도 있나요??? 혹 상시유턴을 말씀 하시는건지...
신호없는 교차로 비보호 좌회전???
- 비보호 좌회전은 신호있는 교차로에서 직진신호시에만...
중앙선을 밟지 않으면 -> 중침 아니고
좌회전신호에,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는 경우 녹색신호에,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은 -> 신호위반 아니고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 -> 18조 위반도 아니라서 유턴이 가능합니다.
그냥 차선끊겨있으면 마구 유턴할려고? ㅋㅋㅋ 그게 비보호유턴이야? ㅋㅋ
비보호유턴: (상시유턴)
아무데서나 유턴하는게 비보호유턴이 아니고..
유턴할수있는 장소에서(유턴구역에서) 아무때나 안전할때 유턴할수있는걸 비보호유턴이라고 말하는거여..
비보호좌회전도 좌회전할수있도록한 사거리에서 직진신호시에 좌회전할때 비보호좌회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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