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31일 연천쪽에서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운전자는 집사람이고 동승자도 한명 있었습니다.
번화가가 아닌 일반 구도로인걸로 보이고 주차라인이 아닌 곳에 주차되어있던 파란색 포터차량이 후진하면서 서행중이던 마티즈 측면을 접촉한 사고입니다. 사고 당시 바로 포터 운전자가 내려 자기가 잘못한게 맞으니 바로 공업사로 이동해서 차량을 수리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사진에 보이는 여성분이 동승자고 옆에 계시는 남자분이 따라오던 다른 운전자분인데 그당시 상황을 함께 다 들은 상황입니다)
당시 집사람이 집으로 급하게 와야하는 상황이라 상대방 명함을 받고 돌아왔다고 합니다.돌아와서 바로 저희쪽 보험회사에서 연결해준 공업사로 차량 입고시켰습니다. 상대방 보험회사 사고접수번호도 알려주었고요.
집사람이 업무관련해서 차량을 운전해야 하는 상황이라 대차도 받았습니다.
차량 측면 문짝 두개가 다 찢어진 상황이라 교체하고 앞휀다는 판금, 사이드미러는 교체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수리견적이 150정도 나온다고 하네요. 알겠다고 하고 일처리 해주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험회사쪽에서 상대방이 자기과실이 100%가 아니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네요. 충격부위를 보아하니 집사람은 이미 포터차량을 지나고 있을때 측면을 추돌한것으로 보이거든요.
어제 과실 인정을 했다고 하여 블랙박스 메모리를 빼지 않고 차에 둔상태로 입고시킨 상황인데 오늘 전화해서 메모리 빼두라고 해둔상태입니다. 그리고 집사람은 자손,동승자는 대인접수해서 오늘 병원 다녀오라고 해둔 상태이고요.
사고당시 블랙박스영상은 제가 확인하겠지만 이와같은 경우(사고당시 입장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경우)는 어떻게 일 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급하더라도 사고가 나면 바로 보험회사 부르고 일처리를 그자리에서 진행하라고 항상 이야기 해두었지만 어제는 급하게 파주 집으로 돌아와야하는 상황이라 어쩔수 없었다고 집사람이 이야기하네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확정판결되기전까지는 말은 무효
빨리 확보하셔야 할듯.
영상확보해서 정확히 확인해보겠습니다.
영상 없어도 후진과실 100가해자
도로에 저렇게 세워두고 후진하다니
좋은게 좋은거라 생각하긴 하지만 사고당시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를 갑자기 오늘와서 하니 이상하기도 하고
이게 쌍방주행중이라 100% 없다는건지 나눠먹기하는건지..
궁금해서 글 올려봤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도로에서 후진은 금지입니다
그런데 그 곳이 주차라인도 없는 그냥 이면도로였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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