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집사람 사고관련 글을 올렸습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33459
블랙박스 녹화파일이 다행히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었습니다.
윗글에 댓글 달아주신 분들의 의견중에 후진 중 주차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경우 과실이 100%라고 하는 글을 봤는데 위와같은 사고에서도 그 부분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저 도로가 동영상을 보니 이면도로인듯하고 주차하고 바로 빠져나오는 그 곳 역시 주차라인이 없는 곳인데 이 부분 역시 영향을 주는지 문의드립니다.
100% 블박피해자입니다
대인없이 대물100 하시면 쉽게가실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상대방 운전자가 자기 과실을 인정했다고 하여 독박님 말씀처럼 대인없이 그냥 가려했는데 그쪽에서 생각한것보다 저희차량 수리비가 많이 나와서 그런지 갑자기 입장을 바꿔버려서 조금은 기분이 좋지 않네요...
그런데 보험접수된 이후 자기는 자기가 100% 잘못한거라고 말한건 아니라고 했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집사람 포함 2명이 더 있는데 말이죠...
아프시진안을것 같으니까~
봄사에 분심위 안가고 바로 소송간다고 전하세요
수리는 정식사업소 가시구요
일단 경찰사고접수부터 하세요
저희쪽 대인담당 직원분도 상대방 운전자와 대인접수관련 통화를 시도했는데 태도도 좋지 않고 막무가내로 전화 끊어버린 상황이라 경찰서에 사고접수하는 방법도 생각해보라고 이야기 해주더라고요.
내일 일어나서 보험사랑 통화하고 독박님 말씀처럼 사고접수 하겠습니다.
늦은방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내차가하루아침에 상대의 100프로 실수로 인해 사고차가 되어도요?
저는 그렇게 못할거 같습니다만.
아프시다면 당연히 대인이죠
저정도사고로 대인은 아닌거 같아서요
콩해서 범퍼에 손상간 정도 가아닌 사고차를 만드는거라면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그게 안되니 대인으로 받아내야죠
님 말씀처럼 조금 후진을 하면서 튀어나올때 뭔가 이상하다는 부분을 바로 알아차리고 브레이킹을 했어야 하는데 옆으로 바로 피해나가기도 영상에서 보신것처럼 바로 뒤에 은색 승용차가 지나가는 터라 그렇게 하지 못한것 같네요.
의견 감사드려요 아뜨뜨님.
사고는 일차적으로 안나는것이 우선이고 그러려면 서로간의 좀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명등님 말씀처럼 아쉬움이 남지만 사고후 마무리는 지어야 하는 상황이라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늦은밤 의견 감사드립니다.
저 트럭은 후진주행할때 유도자도 없었고 비상깜빡이도 점등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혹시 저희쪽 차량도 운행중이어서 과실이 잡이는건가요?
전에 제가 올린 글을 보시면 저희쪽 차량은 정면쪽이 아니라 측면쪽에 충격을 받은상황인데 정면쪽에 충격이 있었다면 상대방 차량의 일정부분이 차도쪽으로 넘어온 상황이라 이 부분에 대한 인지부족에 대한 과실이 있을수도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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