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동김해 IC 지나기 전에 고속도로에 나무 가지가 떨어져 있는것을 보았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밞았습니다.
그로 인해 타이어는 터져버렸구요.
이럴경우에 도로공사에 손해 배상을 청구 할수 있나요?
나무 폐목의 경우 앞차에서 떨어지거나 밟거나 하지 않았고 그냥 바닥에 있던상태였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동김해 IC 지나기 전에 고속도로에 나무 가지가 떨어져 있는것을 보았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밞았습니다.
그로 인해 타이어는 터져버렸구요.
이럴경우에 도로공사에 손해 배상을 청구 할수 있나요?
나무 폐목의 경우 앞차에서 떨어지거나 밟거나 하지 않았고 그냥 바닥에 있던상태였습니다.
피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도로가 파손된 것 처럼 고속도로공사의 명백한 과실이 아닌 이상 낙하물로 인한 피해보상은 어렵습니다.
지난 5년간 도로공사측이 낙하물로 인한 피해보상을 해준 사례는 0.001%에 불과할 정도로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죠.
사실상 해당 나무를 떨어뜨린 차량을 찾던가 자차 처리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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