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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3 다른사람으로안녕 18.11.06 09:18 답글 신고
    x
  • 레벨 상병 개밥은누가주나 18.11.06 09:20 답글 신고
    고속도로 낙하물로 인한 피해시 고속도로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고속도로공사측의 명백한 과실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도로가 파손된 것 처럼 고속도로공사의 명백한 과실이 아닌 이상 낙하물로 인한 피해보상은 어렵습니다.
    지난 5년간 도로공사측이 낙하물로 인한 피해보상을 해준 사례는 0.001%에 불과할 정도로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죠.
    사실상 해당 나무를 떨어뜨린 차량을 찾던가 자차 처리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 레벨 대위 3 SSRX7 18.11.06 09:27 답글 신고
    빙고 밟은 물건이 고속도로 내 표지판이라던가 기타 부속품들이면 보상 해주나 낙하물은 답없음 자차처리
  • 레벨 준장 서닉 18.11.06 09:29 답글 신고
    배워갑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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