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들 ~ 우측차로가 좌측으로 합류하는 구간에서 좀 더 빨리 가겠다고 실선에서 차선 변경하여 맨~앞으로 가서 끼어들길래
괘씸해서 상품권도 받아가라고 목격자를 찾습니다 어플로 신고 했거든요.
답변은 : 도로교통법 14조5항 진로변경 위반 , 범칙금3만.벌점 10점
보통은 신고후 교통부서 처리 결과에 (과태료 처분) 이렇게 뜨거든요.
그런데 이번건 (초기 상태) 이렇게 뜨던데 이건 뭔 말인가요 ??
형들 ~ 우측차로가 좌측으로 합류하는 구간에서 좀 더 빨리 가겠다고 실선에서 차선 변경하여 맨~앞으로 가서 끼어들길래
괘씸해서 상품권도 받아가라고 목격자를 찾습니다 어플로 신고 했거든요.
답변은 : 도로교통법 14조5항 진로변경 위반 , 범칙금3만.벌점 10점
보통은 신고후 교통부서 처리 결과에 (과태료 처분) 이렇게 뜨거든요.
그런데 이번건 (초기 상태) 이렇게 뜨던데 이건 뭔 말인가요 ??
처리 못하고 있는거요
출석하면 과태료처리
뻐팅기면 벌금 안내도 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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