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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3 병신탐지견 18.11.10 13:52 답글 신고
    개오바
  • 레벨 중장 블박엄씀독박 18.11.10 13:56 답글 신고
    덤프~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3 융융헉 18.11.10 14:06 답글 신고
    블박차 직진신호시 오른쪽 보행자 신호도 녹색입니다
    그걸 위반하고 온거죠
  • 레벨 대령 3 hyundaeng 18.11.10 15:01 답글 신고
    뭐랰ㅋㅋㅋ 경찰 단속하고 있을때 지나가봐랔ㅋㅋ 과태료 먹었다고 징징대지말고 븅1신아ㅋㅋㅋㅋㅋㅋ
  • 레벨 병장 맹동수박맛바 18.11.10 14:18 답글 신고
    상대차가 보행자 신호에 들어온것도 문제지만 제 차가 교차로에 진입하는 상황에 상대차가 합류차로 포함 3차로인데 1차로로 바로 들어오는것도 위험해보여서요. 제가 기분이 나빴다거나 갈길 바쁜데 늦은것도 아니지만 상대방 분 운전습관 환기차원에서 신고하려고 합니다.
  • 레벨 병장 뿌론 18.11.10 14:31 답글 신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교차로 통행방법중에서 우회전에 이런 법령이 있습니다.
    교차로 통행방법은 진입시에 어떻해야하고 주의할것은 뭐고, 이런 거는 나오는데,
    우회전하고 나서 차선을 저렇게 바꾸는 것에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저렇게 차선을 바꾸면 안되죠.
    문제는 이거 블박으로 공익신고해도,
    사고가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고처분이나 계도조치밖에 안됩니다.
    우리나라가 아직 그런 수준이에요.
  • 레벨 병장 맹동수박맛바 18.11.10 14:35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저분이 뭔가 느낄 수 있다면 경고나 계도 처분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 레벨 병장 맹동수박맛바 18.11.10 14:42 답글 신고
    그리고 영상에는 짤렸지만 다음 교차로에서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합니다. 그부분은 제 차와 나란히 달리면서 블박에 찍히진 않았습니다.
  • 레벨 중장 유후한돌팔이 18.11.10 16:12 답글 신고
    진로변경위반으로 하믄 되겠네요 경찰이 족같아서 안해줄 확률 다분 ㅋㅋㅋ

    사고날것처럼 위험하게 찍어서 보내줘야 좋아해요.
  • 레벨 원사 3 므헤헹 18.11.10 21:46 답글 신고
    저도 왠만한건 그려려니 하는데 예전에 영상처럼 우회전 차량이 바로 1차선으로 들어와서 부딪힐뻔한적이 있습니다
    영상 첨부해서 국민신문고에 올리니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통행방법) 위반으로 조치하겠다고 답변 받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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