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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1 길가던놈 18.11.12 15:24 답글 신고
    네 ㅠㅠ 증거가 없는게 너무 속상합니다
  • 레벨 상병 모르면배워서라도 18.11.12 08:42 답글 신고
    사람이 관리, 간수하는 건조물이니 건조물침입인데 공사와 관련해 들어간 것이라 범죄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안된다고 한 것 같네요..
    절도는 확실한데, cctv등 증거가 불충분해 피해는 인정되지만 범인을 특정하기가 어렵다고 한 것 같고..
    범인이 공사관계자라고 한다면 애초에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간것이 아니라 침입이 안된다는 것이고 절도는 되지만 범인 특정이 안된다는 것이니.. 목격자가 있거나 누군가의 집에 신발이 있는것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 레벨 하사 1 길가던놈 18.11.12 15:23 답글 신고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빨리 잊고 지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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