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포함해서 글 다시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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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차 오른편 뒷문(측면)이 상대 차 좌측 뒤 모서리에 느린속도로 스쳤습니다.
상대차를 조심해서 매우 천천히 갔기 때문에 충격이 거의 없다시피했고
부딪혔다기 보다는 스친 것에 가깝습니다.
제 차 옆면은 굵기 1cm 길이 30m 정도로 매직 그은 것 처럼 긁힘이 남았고
충격이 매우 약해서 들어간 곳은 없습니다.
상대차는 좌측 뒤 모서리가 범퍼 가드가 굵기 1cm 길이 길이 10cm 정도 살짝까졌습니다.
상대차에서 60~70세 정도 되보이는 분이 내리시더니
자신의 자동차가 거의 파손되지 않은 것을 보시더니
허리가 갑자기 아프다며 병원에 가야겠답니다.(대상 인원 1인)
아무리봐도 그정도 충격은 아니어서 현금 20만원으로 합의보자고 했더니 60만원 달라고 합니다.
상대 차는 95년 뉴그랜저였고 중고로 팔아도 200만원 받기 힘들어보이는 차였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상대차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 주차/정치 해 있었기 때문에
10~20정도의 과실이 잡힐 수도 있고 안잡힐 수도 있다고 합니다.
보험사 직원도 사고 자국을 보더니 이정도 충격에 몸이 상할 정도면
방지턱을 지나면 몸이 부서지겠다고 어이 없어 하십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사고로 인해 몸이 상했는지 몸이 상하지 않았는지를 밝히는게
생각보다 어렵다고 하십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60만원 주고 합의 본다.
2. 보험으로 얼마나 나오던지 대인 치료 수락해준다.
3. 대인치료 거절하고 경찰서까지 간다.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험에서도 영상은 별로 볼게 없다고 했습니다.
사진은 제 차 사고 흔적입니다.
감사합니다.
마디모 하시고요
60에 합의보세요
영상부터 보도록 하지요?
보험에서도 영상은 별로 볼게 없다고 했습니다.
사진은 제 차 사고 흔적입니다.
마디모 얘기 나오는 순간 개싸움 입니다
상대도 현금 합의 적절하게 해주면 넘길듯 하고
본인이 가해자인점 인지 하고 감정적으로 대응 마시길...
죄송하다 50 합의 하자 해보세요
합의 각서는 꼭 서면입니다 녹음 말구요
요즘 자차 50이 본인 부담금이라 .. 50~55까지 .. 합의 적당히 보시길요
가해자일수록 감정적으로 대응 하는거 아닙니다
영상을 포함해서 글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매년 수십만원씩 더내야해요
얼른 현금 합의하세요
경찰 신고하시고 마디모 신청하면 억울한 일은 없을듯합니다
영상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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