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3일 오후10시 세차 후 지하주차장에 차를 대놨습니다.
14일 오후 11시쯤에 차에 짐좀 가지러 내려갔더니 앞 범퍼,휀다가 심하게 긁혀 있어서 블박 주차충격영상보니
녹화가 안되있어
13일 오후 주차당시 옆자리 차를 블박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차를 지하주차장 내에서 발견하였는데 그 차 뒷문쪽에 제차 페인트색과함께 긁힌자국이 있습니다.
내일 경비실가보면 CCTV에서 그 차빼는 영상은 확인 가능할 것같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고견 여쭙니다.
저는 주차선 침범없이 매너주차 해놨던 상태입니다.
집앞 세차 직후 주차한거라 다른데서 긁었을리는 없고 주차후 차선침범이 있나 없나 과정에서 전혀 문제없었습니다.
경찰 물피도주신고요
분명 그차 뒷문이랑 타이어에 긁힌자국이있는데..
사고부위 위치 대조 해봅니다. 일단 범인으로 보이는 차량을 찾으셨으니 괜한 사람 범인으로 몰면 얼굴 붉힐수 있으니 일단 신고전에 본인이 줄자 가지고 사고부위 높이,위치 대조해 보세요.
주차장 구조상 본인차량 앞에도 주차된 차량이 있으면 그 차량의 블박도 참고해 보세요.
블박영상은 시간이 중요합니다. 하루만 지나도 주차영상이 지워지거든요.
단 경찰 대동하고 먼저 윽박지르면 자진 항복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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