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행 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한 담당 경찰관 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속도로에서 이륜자동차(전동킥보드 포함)를 운전해도 처벌이 되지 않거나 교통범칙금 대상자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보배드림" 제보 건과 관련하여 조사한 결과 그 대상자도 위와 같은 사실을 잘 몰랐다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속도로에서 이륜자동차 운행은 그 위험성이 매우큽니다.
이번 제보 영상을 통해 많은 분들이 경각심을 갖기 바라며,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면허 딴 사람인데 그걸 몰랐을까
아이돈노가 정답이로구나
처벌수위를 좀 올렀으면 좋겠네요
수고많으세요
번호판 안달고 댕기는것도 전혀 해결이 안되는데
고속도로 가던 말던 무슨 해결점이 있을지
고가도로 이륜차 번호판 없이 잘만 타고 다닙니다
솔찍히 경찰차들 번호판 없는거 봐도 관심 없잖아요?
고속도로 이전에 자동차 전용도로도 있고. 오토바이 진입도 안되고
알거 다안다고 보면 됩니다. 모르긴 개뿔
그러니 이륜차들이 고속화도로 고속도로 신나게 달리는거겠죠~~
성실한 경찰관분들?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는 견찰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이잖아요?
그쵸? 관종아닌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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