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jZQV3bX-p68
안녕하세요~
왕복2차선 국도에서 경운기와 사고가 났습니다.
저녁에 일어난 사고로 커브길에서 서행(시속 60키로 구간이서 60으로 주행중이었습니다)을 하던중 경운기를 발견하고 반대편 차선으로 피하던중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직접적으로 경운기를 박은게 아니라 경운기의 적재물을 박아 경운기 운전자-동승자 저와 동승자는 무사합니다.
경운기를 피해 반대편차선으러 핸들을 틀다가 중앙선을 넘은 과적물(나무)로 인해 제 차량은 저 상태가 되었습니다. 상대편은 무보험차량으로 사고처리를 제 보험사에서 처리히고 있은데 과실비율이 경운기(2) 제가(8)이 나온다고 합니다.
저보고 전망주시태만이라고 하는데 커브길에서 후미등 및 반사경이 없는 경운기를 어떻게 피하라는건지...
보험사는 상대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가 싫은건지.. 일처리를 쉽게 하려고 하는지 제 잘못으로만 몰고가네요ㅠ
보배드림 성님들의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ㅠ
+제 보험사는 더케이손해보험입니다...
https://youtu.be/jZQV3bX-p68
억울하시겠어요..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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