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형님들
사고난지 거진 두달정도 돼가는대요
치과쪽비용이 최소 2100이상입니다
자부담 처리하고 소송해라해서 승소 하게돼면
변호사별로 다르지만 제가 선임하고자 하는분은
첫계약금 200에 소송금액의 10퍼정도 변호사에게 돼더라구요
이때 딱 치과치료비용만 소송거나요?
2000만원 비용이나가서 소송걸면 선임비용 수수료떼이면
전 400만원이 손해네요...
이 손해부분까지 포함해서 소송거나요?
사고는 9:1 로 현재 피해자 입니다.
치료비는 100% 맞고, 2400 전액 받는게 맞는데, 치료비가 너무 커서 합의금은 없겠네요
지금 상대 보험사에서 치료비가 너무 높게 나와서 아몰랑 일단 소송가라고 해 배째라고 나온거에요
소송가면 치료비는 다 받을수 있고, 우리 보험사에 소송 맡기면 소송비 소요되는 부분 떄문에 차량 보험료 동결되는것 외에는 큰 불이익은 없어요
내가 실제로 제출한 변호사 보수 전액이 아니라
대법원 규칙에서 정해진 보수만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규칙에 따른 변호사 보수는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정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소송으로 청구한 금액인 소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소가가 클수록 필요한 변호사 보수도
커진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변호사보수에 관한 대법원 규칙은
저번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했으니 참조하시고,
개략적인 금액만 짚어드리면
소가 3천만원이면 변호사보수는 210만원
소가 5천만원이면 변호사보수는 310만원입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는 방법은
그 신청서를 승소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이를 상대방에게 송달하여
상대방의 진술을 최고, 이의가 있다면 하게 해줍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서로 지출한 것을 돌려받게 됩니다
퍼온거임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