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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동연 18.11.15 10:10 답글 신고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 전액은 아니지만 일부는 상대방에게 받을수 있습니다.
  • 레벨 이등병 ghghdi 18.11.15 10:41 답글 신고
    9:1로 피해자인데도 2400만원 전액받기가 힘든건가요?
  • 레벨 소장 일베중보면전투력상승 18.11.15 11:23 신고
    @ghghdi
    치료비는 100% 맞고, 2400 전액 받는게 맞는데, 치료비가 너무 커서 합의금은 없겠네요

    지금 상대 보험사에서 치료비가 너무 높게 나와서 아몰랑 일단 소송가라고 해 배째라고 나온거에요

    소송가면 치료비는 다 받을수 있고, 우리 보험사에 소송 맡기면 소송비 소요되는 부분 떄문에 차량 보험료 동결되는것 외에는 큰 불이익은 없어요
  • 레벨 준장 운영자C 18.11.15 10:12 답글 신고
    변호사 선임료 역시 소송비용에 해당하는데
    내가 실제로 제출한 변호사 보수 전액이 아니라
    대법원 규칙에서 정해진 보수만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규칙에 따른 변호사 보수는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정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소송으로 청구한 금액인 소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소가가 클수록 필요한 변호사 보수도
    커진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변호사보수에 관한 대법원 규칙은
    저번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했으니 참조하시고,
    개략적인 금액만 짚어드리면
    소가 3천만원이면 변호사보수는 210만원
    소가 5천만원이면 변호사보수는 310만원입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는 방법은
    그 신청서를 승소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이를 상대방에게 송달하여
    상대방의 진술을 최고, 이의가 있다면 하게 해줍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서로 지출한 것을 돌려받게 됩니다

    퍼온거임
  • 레벨 상사 2 후레이키 18.11.15 14:25 답글 신고
    치료비가 그정도면 위자료는 판결안될수 있고 보통 조정가고 해서 결정이 나는데 그럼 재판비용 각자 부담판결 나옵니다. 직접치료비에 교통비정도로 넣어서 변호사비용 보전하세요..피해자료 제출하는데 변호사비용 넣으심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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